불교

불교란?』 제13장 더불어 사는 삶 - 8. 정당방위의 살인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문성식 2016. 10.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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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더불어 사는 삶 
        8. 정당방위의 살인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불교의 계율은 강제성보다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일정하게 조정하는 수행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정신통일의 선정을 얻을 수 있고 바른 선정을 얻음으로써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를 잘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바른 언어생활, 신체적 행동, 정신적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즉 어행청정(語行淸淨), 신행청정(身行淸淨), 의행청정(意行淸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계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방위의 살인이라 할지라도 특히 생각으로 짓는 지계가 얼마나 청정했는가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반목과 갈등, 공격, 악의, 변명 등등 다방면의 상황을 분석해야 참다운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도가 청정 했더라도 신체적 행위가 남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신업(身業)을 지은 것이므로 행위에 대한 과보는 받게 됩니다. 사회의 법률로 정당방위가 입증되어 가해자는 살인죄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피해 받은 영혼은 서로 맺었던 악연을 쉽게 풀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떠한 행위든 극한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십선계(十善戒)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피해자의 영혼의 갈등을 덜어주기 위해 천도재라는 불교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살인으로 죽은 영혼은 특히 육체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정신불안상태 이상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영혼에게 반목을 풀고 불생불멸의 깨달음을 주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의식이 천도재입니다. 영혼이 천도의 공덕으로 새로운 삶을 받게 되면 가해자는 과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제3장 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