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송소(松巢) 권우(權宇)(?∼1573, 선조(宣祖)6년, 진사(進士), 퇴계문인(退溪門人) 광해군사전(光海君師傳), 증통정대부(贈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겸(承政院左承旨兼) 경정참찬관(經정參贊官)의 제택(第宅)이라 전하지만 안대청 서쪽 대들보의 상량기명(上樑記銘)에는 순조(純祖)24년(1824) 개기(開基)라 하였으니 송소의 종손(宗孫) 종택(宗宅)이라 보아야 할 것 같다. 송소는 현 종손 응룡(應龍)의 12대조라 한다.

집은 전형적인 재사(齋舍)의 형식을 지녔으면서 후산(後山)에 사당(祠堂)을 지은 것은 이 집이 종가의 살림집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一자형 안채와 ㄷ자형 아래채가 상 ·하로 마주하여 튼ㅁ자형을 이루었으며 동간(棟間)의 트인 부분은 담장을 쌓아 마감하였다.

안채의 길이는 5칸이고 너비는 2칸이며 대청칸에도 모두 퇴주(退柱)를 세운점은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외양간 동 ·서 양편(兩便)은 온돌방이고 중(中) 6칸은 대청(大廳)과 툇마루이다. 동온돌(東溫突)은 방을 줄여서 칸반(間半)으로 하고 반칸(半間)의 전퇴(前退)를 두었다. 대청의 서쪽 대들보에는 「숭정기원후사갑신이월이십이일개기삼월초택일입주동일상량성조(崇禎紀元後四甲申二月二十二日開基三月初七日立 柱同日上樑成造)라 묵서(墨書)하였다. 이 상량문(上樑文)으로서 이 집의 창건(創建)은 송소의 재세년대(在世年代)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사형(齋舍形)집을 종가(宗家)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별한 계기와 규범상의 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명(究明)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래채도 길이가 5칸이며 여기에 고패로 2칸반(間半)이 더 있는 통집이다. 온돌방과 부엌, 고방(庫房), 마구간, 대문 등을 갖추었으며 그 배치형식이 역시 재사의 그것과 같다. 마구간이 대문옆외에 안마당에 또 간반이 들여진 것은 마굿간이 안으로 가장 깊숙히 들어선 예가 될 것이다. 대문 왼편 2칸의 부엌에는 “들마루 ”1좌(坐)가 있는데 이것도 드문 예에 속할 것이며 찬마루로 쓰였을 것이다.

이 집에는 지금 “이계재사도록(伊溪齋舍都錄) ”이 전래(傳來)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종택이라 불리기 전에는 원명(原名)이 “이계재사(伊溪齋舍) ”였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재하(齋下) 동중(洞中)에는 “이계서당(伊溪書堂) ”이라 게액(揭額)된 종중서당(宗中書堂)이 있는데 원래 이계서숙(伊溪書塾)은 부(父) 대기씨(大器氏)가 창건한 것이므로 그 이후로는 줄곳 지명인 이계(伊溪)라 관용(慣用)되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서당은 길이가 4칸, 너비가 2칸이며 一자 동향집이다. 중(中) 4칸이 청(廳)이고 양단(兩端)은 각 2칸씩의 온돌방이며 홑처마 팔작(八作)집이다. 생각컨대 이계서당 창건당시에는 그 정침(正寢)이 촌중(村中)에 있었고 지금의 종택인 재사는 후건(後建)(순조(純祖)24년)된 것으로서 촌중(村中) 정침의 기능이 어느 시기에 끊겨 종택이 재사로 이동한 것이 아닐런지 추측해 보는 것이다.
 

12.gif 종택(종택) ; 중요민속자료  제203-1호

8820.jpg

전경

8821.jpg

대청



집은 전형적(典型的)인 재사(齋舍)의 형식(形式)을 지녔으면서 후산(後山)에 사당(祠堂)을 지은 것은 이 집이 종가(宗家)의 살림집으로 사용(使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자형(一字形) 안채와 ㄷ자형(字形) 아래채가 상(上) ·하(下)로 마주하여 튼口자형(字形)을 이루었으며 동간(棟間)의 트인 부분(部分)은 담장을 쌓아 마감하였다.

안채의 길이는 5간(間)이고 너비는 2간(間)이며 대청간(大廳間)에도 모두 퇴주(退柱)를 세운점은 보기 드문 예(例)에 속한다. 동(東) ·서(西) 양편(兩便)은 온돌(溫突)방이고 중(中) 6간(間)은 대청(大廳)과 툇마루이다. 동온돌(東溫突)은 방을 줄여서 간반(間半)으로 하고 반간(半間)의 전퇴(前退)를 두었다. 대청(大廳)의 서(西)쪽 대들보에는 「숭정기원후사갑신이월이십이일개기삼월초택일입주동일상량성조(崇禎紀元後四甲申二月二十二日開基三月初七日立 柱同日上樑成造)라 묵서(墨書)하였다. 이 상량문(上樑文)으로서 이 집의 창건(創建)은 송소(松巢)의 재세년대(在世年代)와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사형(齋舍形)집을 종가(宗家)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별한 계기와 규범상(規範上)의 문제를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명(究明)될 의미(意味)가 있을 것이다.

아래채도 길이가 5간(間)이며 여기에 고패로 2간반(間半)이 더 있는 통집이다. 온돌(溫突)방과 부엌, 고방(庫房), 마구간, 대문(大門) 등을 갖추었으며 그 배치형식(配置形式)이 역시 재사(齋舍)의 그것과 같다. 마구간이 대문(大門)옆외에 안마당에 또 간반(間半)이 들여진 것은 마구간이 안으로 가장 깊숙히 들어선 예(例)가 될 것이다. 대문(大門) 왼편 2간(間)의 부엌에는 “들마루 ”1좌(坐)가 있는데 이것도 드문 예(例)에 속할 것이며 찬마루로 쓰였을 것이다.

이 집에는 지금 “이계재사도록(伊溪齋舍都錄) ”이 전래(傳來)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종택(宗宅)이라 불리기 전(前)에는 원명(原名)이 “이계재사(伊溪齋舍) ”였음을 짐작케 한다.
 

 

12.gif 사당(사당) ; 중요민속자료  제203-2호8822.jpg

 

 

 

 

 

 

 

 

 

 

 

12.gif 서당(서당) ; 중요민속자료  제203-3호8823.jpg

재하(齋下) 동중(洞中)에는 “이계서당(伊溪書堂) ”이라 게액(揭額)된 종중서당(宗中書堂)이 있는데 원래(元來) 이계서숙(伊溪書塾)은 부(父) 대기씨(大器氏)가 창건(創建)한 것이므로 그 이후(以後)로는 줄곳 지명(地名)인 이계(伊溪)라 관용(慣用)되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서당(書堂)은 길이가 4간(間), 너비가 2간(間)이며 일자(一字) 동향(東向)집이다. 중(中) 4간(間)이 청(廳)이고 양단(兩端)은 각(各)2간(間)씩의 온돌(溫突)방이며 홑처마 팔작(八作)집이다.

생각컨대 이계서당(伊溪書堂) 창건당시(創建當時)에는 그 정침(正寢)이 촌중(村中)에 있었고 지금의 종택(宗宅)인 재사(齋舍)는 후건(後建)(순조(純祖)24년(年))된 것으로서 촌중(村中) 정침(正寢)의 기능이 어느 시기(時期)에 끊겨 종택(宗宅)이 재사(齋舍)로 이동(移動)한 것이 아닐런지 추측(推測)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