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역사 - 제3절 한국불교 - 5. 근대 이후의 불교 - 4) 해방 이후의 불교 1

문성식 2016. 11.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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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의 역사】
      제3절 한국불교 5. 근대 이후의 불교
        4) 해방 이후의 불교 1 해방과 교단개혁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불교계는 식민지 불교체제의 해체와 교단 개혁을 위한 즉각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뒤를 이은 미국 군정은 기독교를 지원하고 불교를 차별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운영에서 불교 측의 재산권한을 배제한 것이었다. 더욱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식민지 불교체제의 상징인 사찰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교단의 개혁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8ㆍ15 직후 일제시대 조계종을 재건한 집행부가 새 시대를 열고자 스스로 물러나고 ‘재경 유지 승려’가 주축이 되어 교단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들은 교단의 인수, 인계를 추진하면서 과도적 임시집행부인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45년 9월에 서울 태고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식민지불교의 상징인 사찰령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교단기구 구성과 본말사제를 대체할 도별 교무원제를 결의하였다. 또한 교정에 박한영(朴漢永), 총무원장에 김법린을 추대하고 종지, 종통, 교단기구 및 교단의 실무적 내용을 종합한 ‘조선불교 교헌(朝鮮佛敎 敎憲)’을 제정 반포하였다. 이 교헌에서 ‘조계종’이라는 종래의 종명이 ‘조선불교’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각종 혁신단체들이 등장하여 식민지불교의 청산과 새로운 불교 개혁안을 주장하였다. 불교청년당, 혁명불교동맹, 조선불교혁신회, 불교여성총동맹 등이 그들인데 각 단체만의 특징도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31본산 제도의 폐지, 교구제ㆍ교도제(敎徒制)ㆍ불교재산 통합의 실시, 사찰의 토지 소유 반대, 교단 및 민족 반역자 청산 등이었고 교단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까지 그 주장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교단 집행부와 혁신단체 간에는 점차 교단개혁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양측에서 교단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교도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대처승이 대다수인 교단 집행부에서 주장한 교도제는 신도의 조직화로 이해한 반면에,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지향한 혁신단체는 교도제를 대처승의 교도화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사찰의 토지 소유에 대한 문제도 양측의 주장이 대립한 부분이었다. 결국 혁신단체 측은 당시 교단 집행부로는 식민지 불교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집행부는 혁신단체의 노선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대립은 혁신단체들이 연합하여 1946년 12월에 선학원을 중심으로 불교혁신총연맹(佛敎革新總聯盟)을 발족하고, 1947년 5월에 조선불교총본원(朝鮮佛敎總本院)이라는 별도의 종단기구를 구성함으로써 극단으로 치달았다. 주목되는 것은 선학원 측의 비구승들이 이러한 혁신단체들의 움직임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교단운영 참여와 선원의 확장, 자치를 위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등에서 종권의 소외를 절감한 비구승들이 혁신운동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교단을 내분을 겪고 상호간의 이념적 공방도 끊이지 않은 가운데 총본원은 교단의 탄압 속에서 토지개혁과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내분을 맞았다. 교단 집행부도 교단운영의 노선을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안정을 이루지 못한 채 6ㆍ25 전쟁을 맞았다. 교단 운영상의 내분과 이념갈등으로 중앙의 불교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에 비구승들은 수행가풍의 진작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46년 해인사 가야총림(伽倻叢林)의 창설이다. 가야총림은 교단 차원의 모범총림 창설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수행승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수행할 수 있는 선원, 강원, 율원 등을 갖춘 종합 수도도량을 만든 것이다. 성철, 청담, 향곡, 자운, 월산, 혜암, 성수, 법전 등 젊은 수좌들이 모여 공동수행을 행한 봉암사 결사도 이즈음인 1947년경에 시작되었다. 이 봉암사 결사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취지로 청정한 수행가풍을 되살리고 부처님께서 본래 뜻하신 계율, 교법의 준수 등 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수행결사였다. 한편, 1947년에 만암(蔓庵)이 백양사를 중심으로 결성한 고불총림(古佛叢林) 역시 승풍 정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 고불총림의 청규 중에는 승려를 정법중(正法衆)과 호법중(護法衆)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직분을 설정하여 교단 내의 대처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승단 정화운동의 전개 일제 식민지 정책이 한국불교계에 남긴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구승 중심의 승단 전통을 파괴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승려의 대처와 세속화 경향은 한국불교의 전통과 비구승단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본래 뜻하신 청정 비구ㆍ비구니 승가의 계율을 위배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구승들이 수행전통을 지키고 선풍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은 연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일제시대의 선학원 운동이 그러했고, 해방 후 혁신 계열의 일부 주장과 교단 일각에서 일어난 승풍 결사운동 역시 ‘부처님 법대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리자’라는 움직임이었다. 비구승은 자신들이 승단의 정통임을 자처하면서도 대처승들에 밀려 오랜 기간 종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1952, 3년경 일부 수행사찰을 할애해 달라는 비구승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대처승들이 주도한 교단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54년 5월 불교정화를 촉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는 이른바 ‘정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유시의 내용은 교단과 사찰은 비구승이 담당하고 대처승은 사찰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대처승과 비구승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구승측은 대처승을 몰아내고 비구승 중심의 교단을 건설한다는 명분의 활동을 ‘정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결의를 다졌다. 그 활동의 중심은 일제시대 이래 비구승들이 결집하고 있던 선학원이었다. 1954년 9월 비구승들은 선학원에서 전국비구승대회를 개최하여 종헌을 통과시키고 임시종회를 구성하였다. 이 때 대처승단과의 차별을 의식해 종조를 보조국사 지눌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비구승인 만암은 종조(宗祖)를 바꾼 ‘환부역조(換父易祖)’라 비난하고 비구승들의 정화의 취지에는 찬동하지만 그 이행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비구와 대처 양측의 갈등은 폭력을 행사하여 태고사(비구승 측에서 그 명칭을 조계사로 바꾸었다.)를 뺏고 빼앗기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극한 대립을 보였다. 마침내 문교부가 분쟁개입을 선언하고 1955년 불교정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양측을 중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구승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제한적 승인 속에 열린 이 승려대회에서는 기존의 종회의원과 중앙간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종회와 교단 집행부를 선출했으며, 전국 사찰의 주지를 새롭게 임명하였다. 이러한 승려대회의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비구승들은 전국 사찰에 대한 접수에 나서게 되었다. 이로써 정화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사찰관리의 인수, 인계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처승 측은 법정으로 분쟁을 끌고 갔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위기감에 휩싸인 비구승측은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1960년 11월 비구승 대법원 난입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난입한 승려 중 여섯 명의 비구승이 법원에서 할복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곧이어 일어난 1961년 5·16 군부 쿠데타는 불교정화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쿠데타 세력이 조직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악 일소 차원에서 불교계 분규처리를 시도하여 분규해결을 위한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비구와 대처 양측이 합의한 불교재건비상종회가 열리고 새로운 종헌이 통과되기에 이르러, 1962년 4월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오랜 분쟁 끝에 대처·비구 측은 상호 합의하여 통합종단을 출범시켰고, 정화운동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비구승 중심의 종단운영은 통합종단에 들어온 대처 측의 반발을 샀고, 일부 대처 측은 결국 1970년에 독자적인 태고종을 창종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