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보물 제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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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북 영주시 |
소재지 | |
지정일 | 1968.12.19 |
수량/면적 | 일괄 |
시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장덕필 |
관리자 | 장덕필 |
자료출처 및 참조 | 문화재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홍패는 국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한 급제증서이다. 고려시대의 홍패에는 급제자의 이름과 급제의 구분(乙科·丙科·同進士·恩賜·明經業 등)·연대·시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1102년(숙종 7) 을과급제자에게 홍패와 안마(鞍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 최초의 예이고, 1205년(희종 1)에 급제한 장양수(張良守)의 홍패가 있으며, 1305년(충렬왕 31)에 급제한 장계(張桂)의 홍패가 보물 제501호로 지정되어 있다.
14세기의 것으로는 1355년(공민왕 4) 동진사에 급제한 양이명(楊以明)의 홍패와 1376년(우왕 2) 을과 제2인으로 급제한 양수생(楊首生)의 홍패가 있으며, 1330년(충숙왕 17)에 급제한 이자수(李自脩)의 잡과홍패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려시대 홍패수여의 범위가 매우 넓었던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하여 조선시대는 홍패의 수여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문과·무과의 전시(殿試) 급제자에게만 주었다. 그 양식은 홍색의 종이에 성명과 갑과·을과·병과의 구분 등을 기입하고, 연·월·일의 연 밑에 어보를 찍었다.
임진왜란 때는 공명홍패(空名紅牌)를 각 진영에 보내 전공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전공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이와같이 홍패가 남발됨에 따라 홍패매매나 위조홍패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인동장씨의 선세에 내려진 홍패와 백패. 3장.
1305년(충렬왕 31)의 것은 장계(張桂)에게 내려준 진사시(進士試) 급제 홍패이며, 조선시대의 제도와는 서식(書式)도 다르고, 동지공거(同知貢擧)·지공거(知貢擧)의 직함과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
1453년(단종 1)의 것은 장말손(張末孫)에게 내려준 백패로서, 진사시에 2등 7인으로 합격한 증서이다. 1459년(세조 5)의 것은 장말손에게 내려준 홍패로서, 문과에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한 증서이다. 이 중 1305년의 진사급제증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자료이다.
장말손의 홍패와 백패는 ≪경국대전≫ 반포 이전의 것이나 그 홍패식·백패식과 부합된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덕필(張悳必)이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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