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를 흔히 이르는 말.
※ 본문설명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개정 1996.7.10>)
①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8>
1.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보유단체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3. 명예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6.7.10, 1999.7.20, 2001.9.8, 2003.7.14>
③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신설 2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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