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국보 제26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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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11, 17(初雕本 阿毗曇毗婆沙論 卷十一, 十七) |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대장도감본 |
수량/면적 | 2권2축 |
지정(등록)일 | 1991.07.12 |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성보문화재단 |
관리자(관리단체) | 호림박물관 |
불교경전은 크게 경(經), 율(律), 론(論)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비담은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논(論)부분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아비담비바사론은 성불(成佛)하는데 필요한 부처님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모아 중생들이 실천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북량(北凉)의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공동으로 번역한 60권 가운데 권 제11과 제17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권11은 세로 28.9㎝, 가로 47.8㎝의 종이를 46장 이어붙였고, 권17은 세로 29.7㎝, 가로 47.4㎝의 종이를 37장 이어붙였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위하여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도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 ‘장(丈)’자를 쓰고 있는 점, 책 끝에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이 없는 점, ‘경(竟)’자의 마지막 획이 생략된 점 등으로 보아 초조대장경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인쇄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북양(北凉)의 부타발마(浮陀跋摩)와 도태(道泰)가 공동으로 번역한 60권 중의 11권, 17권으로 판수제(版首題)는 「아비담비파사론(阿毗曇毗婆沙論) 권제십일(卷第十一)(十七) 제이장(第二丈) 분(分)」으로 되어 있으며 제37장(第37丈)과 제46장(第46丈)은 장차(丈次)와 함차표시(函次表示)만 되어 있다. 대장도감본(大藏都監本)도 판수제(版首題)이나 「장(丈)」이 「장(張)」으로 새겨지는 차이를 보이고 권말(卷末)에 간기(刊記)가 있어 서로 다르다. 본문(本文)은 자구(字句)의 출입(出入)이 있고 이자(異字) 및 결획자(缺劃字)가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송태조(宋太祖) 조부휘(祖父諱)의 겸피자(兼避字)인 「경(竟)」이 결획(缺劃)되어 있어 송본(宋本)의 본문(本文)에 의한 초조본(初雕本)임을 알 수 있으며 12세기경(世紀頃) 인출(印出)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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