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상식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문성식 2011. 6. 21. 20:57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3)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이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4) 위임징수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②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③ 시ㆍ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 1통을 보내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5) 분할납부

①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0조의2). 이 규정은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취득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연말정산 전산화 그물 촘촘…‘설마…’ 부풀리기땐 20% 가산금 각오!

올해부터 서류제출 안해… 허술하게 입력하면 ‘13월의 벌금’본인 10%, 회사도 10% 벌금… 회사가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월세 등 관련 내용 정밀 체크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준비 자료를 챙겨야 할 때가 왔다. 올해부터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히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게 전산화된 만큼 과거처럼 허술하게 과다공제 등을 처리했다간 큰코다치기 쉽다. 연말정산 잘 받는 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총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위의 가구주가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관련 제도도 바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1년간, 특례기부금은 2년간,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10% 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까다로워졌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이던 공제 문턱이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공제비율은 20%. 연봉 6000만 원 급여자라면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기 시작하고, 3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대신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는 공제비율이 25%로 5%포인트 높아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가입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이전에 가입한 사람 중 연봉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게 된다.

미용·성형·보약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 자칫 가산금 물기 쉬운 항목
헷갈려서, 혹은 그냥 넘어가겠지 싶어서 과다공제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과다공제분을 낼 뿐만 아니라 과다공제분의 10%를 가산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때 회사도 ‘잘못 거른 죄’로 10%의 가산금을 내는데 경우에 따라 이를 개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항목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되도록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몰아서 과표구간을 낮추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 가운데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총급여로는 약 500만 원)을 넘어가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노부모가 상가나 주택을 세놓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나 월세를 받는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기본공제가 안 되면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만일 장남이 부모의 인적공제를 받는데 차남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두 사람 모두 해당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시부모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도 중복돼선 안 된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명이면 50만 원, 3명은 150만 원, 4명 이상 올라가면 1명당 100만 원씩 추가된다. 아이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이 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 있다면 교육비에서 그 금액만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다.

이달 결혼 계획이 있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배우자나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나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안 된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면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구입했을 때만 가능하다. 기존 주택이 있던 근로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자금은 기존 주택이 있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과 차입금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