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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성식 2011. 2. 13. 10:00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연금만큼 보장조건이 좋은 연금이 없지만 국민연금만큼 많은 비판을 받는 연금도 없습니다.
공적연금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사람들의 오해도 많은 편입니다.

■ 국민연금제도란? - 노후 소득보장+ 소득 재분배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는 형태로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서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 계층 간 연금지급액을 재분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적 연금제도가 1940년대쯤 완성됐으니까 그보다 40년 이상 늦었던 거죠. 시작이 늦었던 터라 처음에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할 당시는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작이 늦다보니 다른 집은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 시스템을 보완하던 중에 그 문제를 야기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차츰 해나가겠습니다.

■ 20여년 새 가입자 1851만 명, 수급자 250만 명

88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22년이 지났습니다. 20여년이라는 짧은 역사에 국민연금은 상당히 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20여 년 새 국민연금은 가입자 1851만 명, 연금 수급자 250만 명, 연금 기금 262조 원을 넘어서는 거대 자본으로 탈바꿈했습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국민연금은 이중 바로 노령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은 현재는 60세이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돼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오래 전부터 노령화가 시작된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 대부분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년에 따라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제대로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혹은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탄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20년이 넘어야 연금을 탈 수 있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양쪽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 연금에 12년을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60세가 되면 양 기관에서 38만 원과 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사망한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정비율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부인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건 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나오는 생각입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이후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한 경우, 국외이주, 국적 상실로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지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최근에는 이 제도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을 찾아갔던 분들이 뒤늦게 찾아와 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일정 범위내의 유족이 없어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한 별도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 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급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절반은 직장에서 대신 내줘 4.5%를 냅니다.

9%라면 팍팍한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부담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훗날을 생각해 볼 때 국민 연금은 다른 어떤 연금보다 좋은 조건의 연금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둘씩 따져보겠습니다.

■ 국가가 지급 보장- 안정성 뛰어나

첫째로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압류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분들은 내가 낸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계 170여개 나라 가운데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됐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금융권의 개인연금은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해 이에 연금 급여를 5년~10년간에 걸쳐 수령하게 됩니다. 즉 받게 될 돈이 정해져 있는 셈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급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만 산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는 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는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낸 연금 보험료보다는 많은 돈을 연금 급여로 받게 됩니다. 평균 기대수명을 78세로 본다면 연금 급여를 받게 되는 시기가 60세부터니까 18년간 연금급여를 수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세를 기점으로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많은 돈을 연금 급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낸 연금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만 60세가 되신 분들은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200만 원,88년부터 20년간 국민연금을 냈다면 모두 1400만 원을 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매달 84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7개월이면 냈던 돈을 다 찾고 80살까지 살면 낸 돈의 14배인 2억 원 을 받게 됩니다.

노후자금으로 무시 못 할 수준임을 넘어 이쯤 되면 거의 특혜에 가깝다고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좋은 조건들은 해가 가면서 낮아지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만 내는 젊은 시절에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돈을 받을 때가 되면 가치를 알게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오래만 살면 낸 돈 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든든한 노후자금이 됩니다.

■ 물가상승률에 수령액 연동돼
넷째,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1988년부터 12년간 월 11만 7천9백 원의 연금을 넣은 69세 남성이라면 이 남성은 2000년부터 매달 47만 9천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2009년에는 63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원을 10년 후에 100만원 받는 거하고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서 받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좋은공적연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면 더 수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 부부 임의가입 급증

이렇게 국민연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부부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거나 의무가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재가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주부는 의무가입자가 아니지만 자진 가입해 10년 이상이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자는 지난 2007년 3만 3천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3만 8천명 지난해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과거에 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례,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 반납하고 납부하는 추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주위에서는 몇 십년간 연금을 부었는데 59세에 사망하면 연금 한푼 못타고 손해 아니냐? 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입니다. 손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80세 이후까지 살아계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0.1세입니다. 연금이란 것은 내가 은퇴이후까지 오해 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금융제도인 것입니다. 연금을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장점들이 알려지면서 다소 부정적이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은 앞으로는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탄생할 당시 보험요율은 3%, 그리고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은 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70%였던 것이죠. 초창기 제도 정착을 위해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소득 대체율이란 4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훗날 받게 될 연금 금액이 평균 소득의 몇%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결국 소득 대체율이 70%라는 것은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는 거니까 매우 조건이 좋은 거죠. 만약 국민연금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다면 대체율은 절반인 35%로 떨어집니다.

■ 현재 연금 수령자-매우 파격적인 조건

지금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들은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셨던 분들로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 200만 원,88년부터 20년간 국민연금을 냈다면 모두 1400만 원을 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매달 84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17개월이면 냈던 돈을 다 찾고 80살까지 살면 낸 돈의 14배인 2억 원 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조건이죠.

■ 소득대체율 10년 만에 10% 인하

하지만 결국 탈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연금을 줘야할 사람이 차츰 늘어나자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 1998년 한차례 소득 대체율이 인하돼 99년부터 적용됩니다. 70%였던 소득 대체율이 60%로 낮아졌습니다.
제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을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합니다.

당시에는 2047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언제까지 늦추냐는 것이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셋중 하나

개혁방안은 셋중 하나였습니다. 9%였던 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이 60%인 연금 수령액을 두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요율을 인상하고 받는 돈은 놔두는 것, 두 번째는 요율은 동결하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세번째는 둘을 절충해 요율은 소폭 인상, 받는 돈은 소폭 줄이는 세 가지 안이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이랬습니다.

정부는 당초 세 번째 안을 추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세 번째 안이 합리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연금보험요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면 받는 돈을 조금 줄여도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2047년까지 줄 돈이 고갈되지 않는데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요율이 9%인데요, 일각에서 10%를 국민연금에서 ‘마의 10%’라고 말합니다. 10% 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지리한 정치권의 공방 속에 보험요율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은 줄이는, 즉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통과됩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향은 효과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걸 가장 싫어하죠.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걸 싫어하고 그래도 덜 싫어하는 방법이 더 걷지는 않고 받는 돈을 줄이는 것이었던겁니다.”

이 개혁안에 따라 기금 고갈시기는 206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은 달콤했지만 훗날 받게 되는 돈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은 잊혀졌습니다.

■ 소득대체율 2028년엔 40%로 낮아져

결국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때부터 매년 0.38%씩 인하돼 2028년이 되면 40%가 되도록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초창기 70%였다가 10년 만에 60%로 다시 50,40%로 낮아지게 됐는데 20여년 만에 이렇게 여러 차례 소득대체율을 인하한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제도의 안정성면에서는 부담이 되는 조처였지만 기금고갈을 막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 연금급여실 권승환 차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70%라는 것은 본인 소득이 가입기간동안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40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을 70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정되어서 2028년에 40%가 된다는 것은 대체율이 40%까지 줄어서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4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받는 연금급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줄게 되는 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해마다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다르고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가입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하나로 뭉뚱그려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가입자가 1850만 명이라면 이들이 받게 될 금액의 종류가 1850만개일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단순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월 소득이 200만원인 60대와 50대, 30대가 있다면 60대는 월 84만원을 받지만 50대는 50만 원 정도 30대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60대는 이미 계산이 끝난 세대여서 액수가 정확하지만 아직 연금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50대와 30대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액수가 조금 더 오를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수령액은 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이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내연금’에 들어가시면 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0%가 40%로 줄어들었다는 말은 거의 국민연금이 반 토막이 났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토막이 되고도 노후생활이 문제가 없겠느냐, 아니죠. 그 반토막이 되면 그만큼 노후생활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기금 고갈을 지나치게 심각한 문제로 봐 너무 쉽게 국민이 받을 연금액을 깎은 것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서구연금은 이미 1년내지 2년 정도의 재원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가방식 연금제도로 전환돼 그 해 걷은 연금 보험료를 모두 연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가입자들이 연금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신뢰가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년동안에 지급기금을 갖고 있어도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이죠.

분명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충분치 않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탓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아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어떤 보완책들이 가능한지 다음 편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천 8백 51만 명의 가입자 가운데 무려 5백만 명이 연금 보험료를 제때 못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실직자인 경우도 있고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내다가 일시 중단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사각지대 500만…개선 시급
특히 연금의 사각지대에는 저소득층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소득층이야말로 노후자금이 가장 절실한 계층인데, 정작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지나치게 넓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국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자금에 보탬을 주고 노인들이 국가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노후준비가 돼있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9년도에는 전체 509만 명 중 356만 명이 수급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0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12만 원 이하 입니다.(2010. 1원적용)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으로 별도의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급액은 월 8만 8천 원
하지만 워낙 많은 노인에게 지급하다보니 현재는 월 지급액이 8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재정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급격히 금액을 인상하는 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받는 노인은 노인대로 불만이고 주는 정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가 큰문제일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있어 과연 어느 쪽에 중심축을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국가의 공적 소득 보장 방안으로 어느 쪽을 주제도로 선택할 지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을 현재의 8만 8천 원보다 훨씬 더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있지만 이럴 경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받게 되는 노인의 수를 줄여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노인수당으로써 의미를 살릴 경우에는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지급액을 늘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그 자체로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중간적인 지점쯤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삼자를 어떻게 관계 설정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긴급 도입된 성격이 짙은 만큼 성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받게될 국민연금 지급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이를 보완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수준인 게 현실이어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권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민간 연금으로 부족분을 보완하는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인구 8천 2백만의 경제대국이자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5%인 천 5백만 명을 넘은 초고령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노후보장체계를 갖췄고 가장 탄탄한 연금체계를 갖춰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 세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 도입

독일은 세계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랍니다. 도입된 때는 120여 년 전인 1889년, 도입한 사람은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 시내에 있는 비스마르크 동상의 모습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62세가 되면 전 국민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한동안 62세가 전 세계적으로 정년의 기준이 된 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장애와 노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받는 생계활동 불능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산업화로 세력이 커진 노동자들이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던진 당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독일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퇴직 전 마지막 소득의 52.7%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월 1130유로로 186만 원 정도입니다.

연금을 받는 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우리보다 5년 늦게 연금을 타기 시작하죠.(하지만 서구와 비교해보면 우리의 연금 수령 시기가 너무 빠른 것으로 우리나라도 연금 수령시작 연령이 갈수록 높아질 예정입니다.)
■ 높은 연금 수령액, 적은 사각지대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도 높지만 사각지대가 적은 게 큰 장점입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 외에 국가의 공적 부조가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보험료는 연금 지급에 쓰이고 공적 부조의 일부는 실업자나 소득이 없는 주부의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데 쓰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받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 들이 있고 중복지급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노후자금이 없어 쪼들리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베를린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바라라 드뤼게(72세)씨는 "현재도 퇴직 전에 받았던 세후 월급을 고스란히 연금으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드뤼게 씨는 "93살인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족 연금을 받았고 당신의 노령연금도 퇴직 후 수령하고 있다"며 "어머니가 나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많이 받는 만큼 많이 걷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연금을 주려면 연금 보험료도 많이 걷을 수밖에 없겠죠? 독일 국민은 소득의 19%를 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금보험요율이 9%이니까 독일 국민들은 우리의 2배가 넘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와 기금 운용방식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걷은 연금 보험료를 적립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매해 걷은 연금 보험료를 그해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과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2060년까지 내줄 연금지급액이 비축돼 있지만 독일은 한해 걷어 한해 써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해 기금이 고갈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높은 편입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독일국민연금공단의 울리히 라이니케 재정국장은 "법적으로 개인이 국가에 납부했던 연금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금을 받기에 독일 노인들은 이 연금으로 각종 요양 시설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용돈’역할이 아닌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요양비용도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취재진이 방문한 베를린의 한 치매 요양시설의 경우 월 2300유로를 요양비용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월 4백만 원 정도인데, 독일에서도 이정도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이 가운데 1000유로는 간병보험(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1300유로 가량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나머지를 보통 자신의 연금으로 지불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그 금액은 사회보장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인 질병과 가난을 국가가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게 독일의 경쟁력인 것이죠.
■ 노인인구의 급증- 줄어드는 혜택
하지만 앞으로 이런 복지 혜택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독일 역시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기금 운용에 힘이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년 전 연금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월 평균 1130유로였던 연금 수령액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30년이 되면 1000유로가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후대에는 연금액수가 턱없이 적어지는 셈입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울리히 라이니케 재정국장은 "점차 일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할 방법을 연구하게 됐다"며 "그 결과 지금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어떻게 해야 혼란 없이 현재의 연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한 결과 지급액을 줄여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 연금 3층 보장 체계 도입-민간연금 활성화
하지만 독일은 연금 지급액이줄어든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의 3층 보장 체계를 선구적으로 도입했습니다. 3층 보장체계란 국민연금을 1층 퇴직연금을 2층, 개인연금을 3층으로 설정해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개인연금 가입하면 지원금 줘

대표적인 예가 개인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정책입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정부는 연 154유로, 20만원을 지원금으로 주고 아기가 있을 경우 연 185유로에서 300유로를 더 줍니다. 그래서 최대 454유로, 74만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연금에 가입만 하면 돈을 준다니 당연히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결국 지난 2001년 140만 건이던 개인연금 가입자는 6년 만에 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울리히 라이니케 국장은 "차세대 들에게는 법적의무연금을 축소하고 개인연금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그렇게 해서 국가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도 차세대들이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게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연금 역시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 가입률이 50%까지 높아졌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국가가 주는 연금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셉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돈까지 줄어드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는 게 독일정부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노인복지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국가의 연금 시스템을 유지시키는데 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민간연금도 국민연금이란 기둥이 받쳐줘야 큰 힘”

독일 국민연금공단의 크리스토프 스키파 법무팀장은 "개인연금도 법적의무연금이라는 탄탄한 기둥이 받치고 있을 때에만 힘을 발휘한다"며 "국민연금의 기반 위에서 나머지들이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편에 걸쳐 우리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자금 문제와 노후 생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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