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상식

값싼 땅 농지전용으로 전원주택 짓기

문성식 2011. 5. 23. 21:11

도시인이 농지전용으로 전원주택 짓는 방법  


농지전용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개발업자가 개발하여 전기 상하수도 토목공사 도로 등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도시인이 농지전용을 직접 개발행위허가사항형질변경까지 할 때 꼼꼼히 건축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알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복잡하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 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뒤,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주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본인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 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 중도금을 지불하던지 땅주인과 협의해야 가능하다.


협의 후 토지 소유권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계획서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 관리의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출된 서류는 7일 ~ 15일 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전용면적과 인근농지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지 지역 주민 민원 등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 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건축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도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맞아 건축행위를 할 때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한다. 그러나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하여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허가 필 용지는 토지원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건축할 때 도시인이 농지전용 토지를 잘만 선택하면 싼값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전원주택건축업자 단가

목조전원주택건물은 보통 건축비용 평당 3백~4백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황토전원주택건물은 보통 건축비용 평당 2백~3백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건축할 때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행위를 할 때 비용은 더 저념하게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