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冠婚喪祭) 이야기
관혼상제(冠婚喪祭)는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에 관한 예법을 말하며 가례(家禮) 도는 사례(四禮)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관혼상제는 고려말 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준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배불정책을 국가이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사대부(士大夫)로 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보급 보편화 되면서 인간이 해야 할 도리의 기준과 생활관습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한편으로는 허례허식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학문적으로는 예학파(禮學派)가 대두되고 정치적으로는 예론(禮論)의 시비로 사화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족제도의 변천을 초래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예의범절과 교양을 높이고 나라의 기본을 굳건히 하는데 이바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상제도와 맞물려 조선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조선왕조 말기 이후 20세기 100년은 우리 역사에서 격동의 한 세기였다.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졌다. 우리나라를 둘러사고 청일전쟁(1894~1895)에 이어 노일전쟁(1904~1905)을 승리한 제국주의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제합병하여 조선왕조를 무너 뜨리고 36년간 민족의 정통성을 말살하는 식민지문화정책을 폈다.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이 폐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은 되었으나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정치체재로 바뀌어 한 때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김일성 공산집단의 불법남침으로 6.25사변(1950.6.25~1953.7.27.)이 발발하자 UN군으로 16개국이 참전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참화를 입고 많은 국민이 공산주의와 전장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방으로 피난 주거하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 졌다. 이에 더하여 서양문물의 급속한 유입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관혼상제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지역별 관습이 자연스럽게 융합 변화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고 1961년 5.16혁명과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 걸쳐 또 한 번 일대 변혁을 하게 되었다. 정치제도는 조선왕조 전제군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고 전통적 단순 농경사회에서 복잡다기한 고도화된 산업사회로 변했다. 가부장적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엄격했던 반상신분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전통적 금욕주의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앞세운 욕구개방 사회로 가치관이 따라 변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근세사 100년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국방안보.과학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의식수준 까지 말하자면 의식주와 관련한 모든 분야가 상전벽해로 변한 격동의 한 세기였다. 여기다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간 소통이 이웃처럼 자유롭고 서양 외국문물을 안방에서 여과없이 접하는 물질만능문화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윤리도덕도 변천을 거듭하고 우리의 전통적 관혼상제 의례도 어쩔수 없이 그 형식과 절차가 다양하게 변할 수 밖에 없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우리의 관혼상제를 생각해 본다. 관례와 혼례는 산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성년식과 결혼식의 형식절차 규범으로 사회적지위를 인정받고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이 뒤 따르는 의식이다. 상례와 제례는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례식과 제사의 형식절차규범으로 조상을 추모하고 숭배하는 후손들의 효행을 조장강조하는 의식이다. 상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절차가 종료되는 일회성 의례이지만 제례는 기간의 제한 없이 매년 절차를 반복하는 영속적인 행사이다.
[관례(冠禮)]
관례(冠禮)는 아이가 어른이 됨을 상징하는 성년식을 말한다. 15세~20세에 이르면 남자는 상투를 트고 갓을 씌우는 관례(冠禮)를 하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주는 계례(계禮)를 하는 의식이다.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하여 남녀별로 정해진 의식절차를 이행하는 잔치를 했다. 관례를 거쳐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는 어른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토록 남자의 경우는 자(子) 여자의 경우는 당호(堂號)라고 하는 별명(別名)을 지어주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에서 사임당이라는 명칭이 곧 당호 인 것이다. 또한 주위 어른들도 "해라"라는 하대 대신에 "하게"라는 높임 말을 하도록 했으며 성년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대를 받았다. 오늘날 전통 관례는 전통문화행사로 시범을 보이는 정도로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 이며 그 대신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하고 만 20세를 기준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교나 직장 및 기관에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관례의 근본 뜻을 살리고 있다.
[혼례(婚禮)]
혼례(婚禮)는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관혼상제의 사례 중 가장 경사스러운 의식인데 우리의 전통혼례는 그 형식절차가 정중하고 복잡하고 번거롭다. 혼인을 하기로 양가가 의혼(議婚)하면 사성(四星)과 연길(涓吉).납폐(納幣)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후 결혼식으로 이어진다.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치루어지고 신랑은 사모관대,신부는 원삼 족두리의 전통 혼례복을 차려입고 신부집에 차려진 혼례청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랑은 초행(初行). 전안례(奠雁禮).교배례(交拜禮).신방(新房).동상례(東床禮) 등 대례(大禮)를 치르고 신부는 신행(新行).폐백(幣帛).근친(覲親) 등 후례(後禮)를 단계적으로 치루었다. 이처럼 의혼(議婚)으로 부터 근친(覲親)에 이르기 까지 길게는 약 3년의 세월이 흘러야 끝이 났던 전통혼례도 100년의 풍상을 거치는 동안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혼례의 모습으로 이어졌다. 당사자 보다는 부모의 뜻이 우선하던 중매결혼이 당사자의 뜻인 자유연애결혼으로 바뀌고 약혼과 결혼식 신혼여행으로 혼례절자를 모두 종료한다. 예식장은 전문예식장으로 부터 호텔.교회.성당.사찰.회관 등을 이용하고 결혼식 진행절차도 통상적인 절차를 비롯해 교회.성당.사찰 식으로 다양해졌다.
[상례(喪禮)]
상례(喪禮)는 사람의 주검을 장사지내는 의례절차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저승길로 영원히 떠나는 비통한 슬픔을 맞이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상례는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며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 전통상례는 임종(臨終)에서 염습(殮襲).발인(發靷).치장(治葬).우제(虞祭).소상(小祥).대상(大祥)에 이르는 일련의 행사의 절차와 형식이 각 단계마다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형식적인 의식절차를 이행했다. 3년 동안 복(服)을 입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마다 아침에 상식(上食)을 하고 소상(小祥).대상(大祥)의 제례를 지낸 후에야 상례의 절차가 종료되는 탈상(脫喪)을 했다. 조선조에서 일제강점 36년을 지나 해방이 되고 6.25사변을 겪고 특히 1961년 5.16혁명으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 등 격동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상례도 자연스럽게 따라 변하고 간소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생활환경이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고 일상생활도 말할 수 없이 바쁘고 복잡다기하여 전통상례의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지 않고 그데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상주의 애곡(哀哭)은 말할 것도 없고 거칠은 삼베로 지은 전통상복과 상여가 없어진지 오래이고 전통상례의 모든 절차가 간소화 되어 3일장으로 보편화 되고 3년상 복이 장례 당일로 상례절차를 모두 종료하게 되었다. 화장은 조상을 숭배하는 효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매장을 고집하던 국민의식도 최근에는 화장 쪽으로 그 무개가 바뀌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이던 부모도 임종이 임박하면 급이 퇴원해서 집에서 임종을 마지하도록 해야 자식된 도리이고 효자였는데 오늘날은 그 반대로 임종이 가까우면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영안실에서 장례절차를 치루어야 체면이 서는 효자로 인정받는 세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변했다.
[제례(祭禮)]
제례(祭禮)란 제사(祭祀)를 지내는 예절을 말하며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식이다. 제례(祭禮)는 원시고대사회로 부터 행해졌던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 등 자연과 종묘사직(宗廟社稷).선조(先祖) 등을 대상으로 지내는 제사(祭祀)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조선시대 이후 성리학의 영향으로 정착된 조상숭배 추모행사인 제사의 좁은 개념이다. 제사의 종류는 여러가지 있느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제사라면 통상 기제(忌祭)와 차례(茶禮)를 의미한다. 제사는 상례가 종료되는 다음 해 부터 자손들이 지내는 연례행사이다. 돌아가신 선조의 은덕을 추모하는 행사 일 뿐아니라 조상에 대한 곤경의 예와 가문의 전통을 가르치는 구심점 행사이기도 하다. 관혼상제 중 앞의 세가지 의례는 공개적인 행사이지만 제사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가까운 혈족만이 참석하는 폐쇠적인 집안만의 행사이다. 따라서 제사는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가정마다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고 조금식 달라 "남의 집 제사상에 밤 놓아라 데추 놓아라 한다"는 속담까지 생겼다. 제사는 혼례 상례 처럼 밖으로 공개되지는 않지마는 이 역시 내면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전통제사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4대 봉제사가 원칙이였으나 의식주의 생활환경과 사회환경이 바뀌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시행으로 허례허식을 피하고 검소한 제례문화를 권장하고 선호함에 따라 부모.조부모 2대만을 제사하는 가정이 많아졌다. 또한 개신교를 믿는 가정은 전통제사를 우상숭배라하여 금기로 한다. 2005. 9. 16. 중앙일보에서 조사한「달라지는 차례.제사 의식」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제례문화가 지금도 크게 바뀌고 있다.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긴하지만 제사를 합사(合祀)해 지내거나 제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집안이 늘고 있다. 제사를 모신다는 응답자의 25%가 여러 제사를 합사해 특정일에 모시고, 8%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제사를 합사해 한꺼번에 지내고, 17%는 부모님만 따로 모시고 그 윗대는 합사해 모신다고 대답했다. 제사 절차도 갈수록 간소해 지고 제주의 개념도 의미가 없어질 전망이다. 제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아예 제사상을 차리지 말고 추모만 하자는 응답도 34%,제사는 장남 집에서 지내되 형제자매가 음식을 나눠 준비해야한다 31%, 모든 형제자매가 번갈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응답이 21%로 조사되었다. 제사는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모셔야 한다가 45%이고 장인.장모 또는 친정 부모의 제사를 모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51%가 "그렇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핵가족사회에서 제사문제로 형제간 갈등, 고부간이나 동서간 갈등으로 가족간에 불화를 조장하고 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를 긍정적이고 합리적로 해결할 제례문화가 만들어져야 할것 같다. 또 후손들이 제사를 계속 지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이 46%에 불과했다. 앞으로 호적제도의 변경과 함께 가족구성원이 변하고 의식구조와 생활환경의 변천에 따라 제사의례도 크게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쨋던간에 관혼상제 사례(四禮) 중 제사는 일생동안 해마다 여러번 반복하는 선조를 기리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인 마큼 제수(祭需)상차림과 제사절차 등을 간략히 참고하고자 한다.
기제(忌祭)와 차례(茶禮)
기제(忌祭)는 해마다 한번 씩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를 이르며 기제(忌祭) 또는 기제사(忌祭祀)라 한다. 기제사는 4대까지 였으나 지금은 2대로 간소화 되었다. 제사시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시작되는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세상이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으나 요즈음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날 해진 뒤 적당한 시간대에 지낸다. 제사의 장소는 고인의 장자나 장손의 집에서 지내며 장자가 제주로서 제사를 주제한다. 차례(茶禮)는 원래 음력 초하루.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날에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설날 지내는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절에 지내는 절사(節祀)를 의미한다. 차례는 보통 아침시간대에 지내며 지내는 절차는 기제사와 같다. 연시제는 2대까지 모시며 메 대신 떡국으로 하고 추석 절사는 모든 직계조상을 대상으로 하며 햇곡식과 햇과일을 제물로 준비한다.
제수(祭需)상 진설
제사 음식은 짜거나 맵거나 현란한 색깔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선 중에 '치'로 끝나는 꽁치, 멸치, 갈치, 삼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고춧가루와 마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붉은 팥은 쓰지않고 흰고물 떡을 쓴다. 제수상의 진설(陳設)원칙은 지방과 집안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맨 앞 줄에 과일, 둘째 줄에 포와 나물, 셋째 줄에 탕, 냇째 줄에 적과 전, 다섯째 줄에 메와 갱을 진설하며 홀수줄로 진설한다. 과일류는 조율시이(棗栗枾梨).홍동백서(紅東白西) 순으로 진설(참사자 기준 우측은 동쪽 좌측은 서쪽)하고 반찬류는 좌포우혜(左脯右醯) 탕류는 어동육서(魚東肉西)로 진설한다. 불에 굽거나 찐 적이나 기름에 튀긴 전류는 어동육서.두동미서(頭東尾西)로 진설하며 반(메)은 왼편 갱(국)은 오른편 편(떡)은 오른편에 진설한다.
제사(祭祀)절차
제사상을 차린 후 제사를 지내는 순서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역시 지방과 집안에 따라 절차의 내용과 절차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 제 각기 자기 집안의 전래된 풍습데로 하되 그런 형식 보다는 제사에 임하는 정성스러운 경건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1.신위봉안(神位奉安) : 먼저 대문을 열어 놓고 제사상 뒤에 병풍을 두르고 촛불을 밝히고 사진 또는 지방을 모신다. 지방은 일정서식의 전통적 한문지방 또는 현대적 한글지방을 이용한다. 2.분향강신(焚香降神) : 영혼의 강림을 청하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에 정중히 무릅 꿇고 분향한 뒤 집사로 부터 잔을 받아 술을 약간 채우고 향불위에 세 번 돌린 다음 그 술을 모사(茅沙)그릇에 3번으로 나누어 붓는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신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모사에 술을 따르는 것은 땅에 계시는 신에게 알리는 뜻이 담겨 있다. 3.참신(參神) : 강림하신 고인의 신위에게 인사하는 절차다. 분향강신을 마친 제주와 모든 참사자가 함께 두번 절한다. 4.초헌(初獻) : 제주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제주가 신위 앞에 나아가 먼저 고위(考位) 앞에 잔을 올리고 다음에 비위(__位) 앞에 올린 후 재배한다. 모든 술잔은 반드시 향불 위에 시계방향으로 세 번 돌린다. 5.삽시(揷匙) : 제주가 초헌 후 메(밥)그릇 뚜껑을 열고 숟가락 앞쪽을 동쪽으로 향하게 밥그릇에 꽂는다. 젓가락은 다른 제물위에 동쪽으로 향하게 올려 놓는다. 6. 독축(讀祝) : 제주와 참사자가 신위 앞에 정중히 무릅을 꿇어앉고 제주 또는 참사자 중 한 사람이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와 함께 모두 재배한다. 축문은 일정서식의 전통적 한문축문 또는 현대식 한글축문을 이용한다. 독축의 절차를 생략하고 마음으로 흠향운감(欽饗殞感)토록 하는 경우도 많다. 7. 아헌(亞獻) :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종부 또는 참사자 중 제주의 다음가는 근친이나 장손이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종부는 4번 절한다.) 8.헌다(獻茶) : 제상위의 국을 내려 놓고 숭늉이나 청수를 바꾸어 올리고 메(밥)를 조금씩 세번 떠서 말아 놓고 숟가락을 물 그릇에 걸쳐 놓는다. 9.종헌(終獻) :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이다. 참사자 중 제주의 두 번째 근친이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종헌 후 제주가 종헌한 잔에 세 번 첨작(添酌)하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10.합문.계문(閤門.啓門) : 제주와 참사자 일동이 재수상을 차린 방에서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가 제주가 기침을 세 번하고 참사자 일동이 다시 방문을 열고 제수상을 차린 방에 들어간다. 조상 신위께서 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많이 드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절차도 주택구조 제사지내는 장소 등의 사정과 집안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11.철시복반(撤匙覆飯) : 신위께서 음식을 다 드셨다고 간주하고 수저를 거두어 제사상위에 내려놓고 메 그릇 뚜껑을 덮는다. 12.사신(辭神) : 신위를 하직전송하는 뜻의 제사를 끝내는 의식이다. 메 그릇 뚜껑을 덥고 수저를 내려 놓은 다음 참사자 전원이 두번 절한 후 지방과 축문을 소지한다. 13.철상(撤床) : 제사상 위의 제물을 뒤에서 부터 걷우어 음복할 준비를 한다. 14.음복(飮福) : 조상께서 주신 복된 음식이라 하여 제상음식을 참사자와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절차이다.
올해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다. 격동의 한 세기였고 격랑의 우리 역사였다. 그간에 여러 세대가 오고가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많이도 변했다.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하는 절대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 존재했다가 사정이 있어 변해간다. 또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할 수도 없는 상대적 가치이다. 관혼상제의 변천과 평가도 그러한 차원이다. 전통 관혼상제의 형식과 절차 등 유교적 허례허식은 간소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허례허식의 악습이 생겨났다. 혼례와 상례의 부조 그리고 축화와 조화의 관행이 대표적인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농경사회에서 이웃끼리 길흉사를 서로 도우는 뜻으로 한 말의 약주 또는 한 동이의 감주 정도로 주고 받던 순수한 부조관행이 엉뚱하게 변질했다. 특히 혼례의 경우에는 호화로운 예식장을 차리고 조그만한 인연을 핑계삼아 수백 명의 손님을 초청하여 재력이나 지위 권세와 명성을 과시하거나 부조라는 명목으로 은근히 돈을 챙기는 행사로 변질했다. 초청하는 측의 의도가 그러하니 초청 받은 측의 부조행위도 순수하지 못하다. 세금고지서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마지못해 부조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사익추구의 기회로 삼아 불순한 의도가 담긴 상식 이상의 금원을 부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한다. 노블레스 오불리즈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무분별한 폐단은 하루바삐 개선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별 일이 아니겠지만 혼사문제로 허리가 휘는 가난한 서민들의 사정과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자유자본주의 물질만능사회라 할지라도 분별없이 흥청거릴 것이 아니라 이웃 서민을 돌아보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사회적 양심과 도덕심이 있어야 마땅하다.
불특정다수를 초청하는 관행을 없애고 가까운 일가친척 친지만을 초청해서 간결하면서도 엄숙한 결혼행사가 우리사회의 관행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경인년 설 명절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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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물먹고 물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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