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2.jpg 광산김씨예안파종가(光山金氏禮安派宗家)에는 21대(代) 600년간(年間)에 걸쳐 전래된 고문서(古文書) 1,000여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중 교지(敎旨) 등(等) 7종(種) 429점(點)이 보물 제1018호로 지정되었다. 이들 지정된 고문서(古文書)들은 여말(麗末)에서 구한말(舊韓末)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자료들로서 고문서연구(古文書硏究) 및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가족제도를 알 수 있는 역사적(歷史的) 사료(史料)로서 귀중한 자료이다.

1. 교지(敎旨), 교서(敎書), 교첩(敎牒), 차첩(差帖) : 성화(成化)17년(1481) 생원(生員) 김효로(金孝盧)이 장임랑(將任郞) 임명(任命) 차첩(差帖)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後孫)인 김연(金緣), 김부의(金富儀), 김해(金垓), 김광계(金光啓), 김대(金岱), 김지원(金智元) 등의 교서(敎書), 교지(敎旨), 교첩(敎牒), 차첩(差帖) 등이 각종(各種) 사령서(辭令書) 및 증시교지(贈諡敎旨) 그밖에 김대(金岱)의 증조비, 조비, 비, 처(妻), 김부필(金富弼) 처(妻) 등 부인직(婦人職)에 이르기까지 김씨일문(金氏一門)의 역대(歷代) 각종(各種) 문서(文書)임.

2. 호적단자(戶籍單子) : 광산김씨시조(光山金氏始祖) 김흥광(金興光)의 14대(代)가 되는 김연(金璉)의 고려시(高麗時) 호구단자(戶口單子)가 있다. 이 문서(文書)는 원본(原본)은 아니고 후대(後代)에 와서 원본(原本) 그대로의 양식(樣式)에 따라 필사(筆寫)한 것으로 여조호구식(麗朝戶口式) 제반(諸般) 상황(狀況)을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資料)가 된다. 그밖에 조선조(朝鮮朝)에 와서 인조(仁祖)14년(1636) 김광실(金光實)의 호구단자(戶口單子)에서 광무(光武) 1년(1897) 김제걸(金濟杰)의 호구단자(戶口單子)에 이르는 김씨문중(金氏門中) 43건(件)의 문서(文書)가 있다.

3. 입양(立養)·입안문서(立案文書) : 김효로(金孝盧)의 계후(繼後) 입양(立養)·입안문(立案文)을 시작하여 인조(仁祖) 5년(1627) 유학(幼學) 김광계(金光繼)가 동생 광실(光實)이 제삼자(第三子) 석렴을 후사(後詞)로 삼을 것을 청원(請願)하는 소지(所志) 및 이에 대(對)한 예조(禮曺)의 입안문(立案文) 등 총 4건(件)이 있다.

4. 소지(所志) : 부친(父親)인 부필(富弼)이 수양자(收養子) 김해(金垓)를 대신(代身)하여 현감(縣監)에 올리는 소지(所志)를 비롯하여 유학(幼學) 김제신(金濟信), 김로헌(金盧憲) 등이 예안성주(禮安城主)에게 올리는 소지(所志)에 이르기까지 각종(各種) 사건(事件)에 대해 관찰사, 수의사도(繡衣使道), 군수(郡守) 등에게 올리는 소지(所志)로 91건(件)이 있다.

5. 분재기(分財記) : 광산김씨예안파(光山金氏禮安派) 18대(代)가 되는 김무(金務)가 자녀(子女), 손자(孫子), 외손(外孫)들에게 분합(分給)하는 노비분급기(노비분給기)에서 시작, 영조(英祖) 7년(1731) 재주(財主)인 부(父) 김대(金岱)가 장자(長子) 지원(智元)에게 별급(別給)하는 문기(文記) 등 김씨가(金氏家) 대대(代代)로 후손(後孫)에게 분재(分財) 되어 온 노비(奴婢), 전답(田畓) 등 문기(文記) 45건(件)

6. 명문(明文) : 성종(成종) 8년(1477) 이후 융희(隆熙) 3년(1909)에 이르기까지 김씨문중(金氏門中)에서 매매되어 온 가옥(家屋), 전답(田畓), 노비(奴婢) 등의 매매 문기(文記)임.

7. 예장지(禮狀紙) : 생원(生員)인 김부필(金富弼)이 동생 부의(富儀)의 혼사를 위해 납채(納采)하는 예장지(禮狀紙)를 비롯하여 고종(高宗) 23년(1886) 부친(父親) 김로헌(金盧憲)이 장자(長子) 기동(基東)의 혼사(婚事)를 위한 납징(納徵)하는 예장지(禮狀紙) 등에 이르기까지 10건(件)의 문기(文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