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조선 태조(太祖)가 그의 후궁(後宮)의 소생녀(所生女)로 뒤에 숙신옹주(肅愼翁主)로 봉(封)한 며치에게 집을 내린 문서이다. 전문(全文)8행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끝난 다음 상당한 간격을 비워 두고 줄을 올려서 태상왕(太上王)이라 쓰고 그 아래에 태조(太祖)의 수결을 쳤다. 내용이 모두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데,「집터는 동부속향방(東部屬香房)에 있는 재신(宰臣) 허금(許錦)의 터와 그 석재(石材)를 사들이고 재목(材木)은 노예(奴隸)들을 시켜서 벌채(伐採) 사용(使用)하게 하라」고 한 다음, 가옥배치(家屋配置)에 대하여 몸채(身梗) ·주방칸(廚舍) ·술방(酒房) ·창고(庫房) ·다락방(樓上庫) ·사랑(舍廊) ·서방(西房) 등의 명칭과 그 건물의 초가와 기와집의 구별이며 건물 간수 (間數)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끝에는「자손(子孫)이 영원히 거주할 것」을 밝혀 주었다. 이 문서는 조선조 최초의 가옥급여문서(家屋給與文書)인데, 아직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유일한 자료가 되며, 더욱 왕(王)이 그의 딸에게 하사하는 데에도 이렇게 철저했으니, 가옥 ·토지 등 재산에 대한 법제도가 철저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