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보

국보 제278호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문성식 2014. 1. 3. 18:00

 

 

 

 

 

 

종 목

 

국보  제278호

명 칭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국왕문서/ 교령류
수량/면적 일괄(녹권1축,함1점)
지정(등록)일 1993.04.27
해 제 일 2010.08.25(보물 제1657호로 재조정됨에 따라 지정해제됨)
소 재 지 충북 영동군  (국립고궁박물관 보관)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이태섭, 이기철
관리자(관리단체) 국립고궁박물관

 

보물 제1657호로 재조정됨에 따라 지정해제됨.(2010.08.25 고시)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