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국보 제2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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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六) |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대장도감본 |
수량/면적 | 1권1축 |
지정(등록)일 | 1993.04.27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소유단체) | 한솔제지(주) |
관리자(관리단체) | 한솔종이박물관 |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화엄경』주본 80권 중 권 제36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종이를 길게 이어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28.5㎝, 가로 891㎝의 종이를 17장 이어붙인 것이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도 장수를 ‘장(丈)’자로 표시하고 있는 점, 글자수가 23행 14자로 해인사대장경의 24행 17자 다른 점, ‘경(敬)’자에 한 획이 빠진 점 등으로 볼 때 초조대장경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인쇄상태와 종이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려 현종 때인 11∼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화엄경(華嚴經) 신역(新譯)인 주본(周本) 80권(卷) 중 제36권(第36卷)으로, 전 39품 중 십지품(十地品)에 해당한다. 이 초조본을 해인사 소장의 재조대장경 판본과 비교해 보니 "경(敬)"자(字)가 다섯 군데 나오는데 한곳이 결획되어 있고 게송에 "제5지(第五地)"가 빠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爾), 무(無), 애(애)"자가 약자(略字)(이(이), 무(无), 애(애))로 처리되어 있고, "사(蛇), 구(救)"자가 속자(俗字)(사(사), 구(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또한 초조본이 23행 14자인데 재조본이 24행 17자로 되어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 초조본은 인쇄상태와 지질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보 제256호(권1), 국보 제257호(권29), 국보 제265호(권13), 국보 제266호(권75)로 지정된 고려 현종조간행의 판본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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