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샴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보고,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93.0%)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도 있었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과 같은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즉, 샴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뿐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