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6.jpg 부안김씨(扶安金氏) 종중(宗中)에는 14대(代)400여년간 문중(門中)에서 보관하여 온 각종(各種) 고문서(古文書) 1,000여점(餘點)이 소장(所藏)되어 있다. 그 중에 간찰(簡札), 제문(祭文)은 제외하고 특히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등(等)의 연구(硏究)에 필요(必要)한 문서(文書) 만을 선별(選別)하여 6종(種) 80점(點)이 지정(指定)되었다.

지정(指定)된 고문서(古文書)는 김석필(金錫弼)과 그의 증손(曾孫)인 김홍원(金弘遠)과 관련된 문서(文書)들이다.

김석필(金錫弼)의 자(字)는 공언(公彦), 본관(本貫)은 부안(扶安), 연산군(燕山君)4년(1498)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合格)하고 연산군(燕山君)8년(1502)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이조좌랑(吏曹佐郞) ·정랑(正郞),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의 내직(內職)을 거쳤고 외직(外職)으로는 전라도사(全羅都事), 의성현령(義城縣令), 옥천군수(沃川郡守), 덕원(德源) ·강릉도호부사(江陵都護府使)를 거쳤다. 또한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한 공(功)으로 그의 형(兄) 석현(錫賢), 제(弟) 석충(錫忠)과 함께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책록(策錄)되었다.

유지(有旨)는 승정원(承政院)의 담당승지(擔當承旨)가 왕명(王命)을 받아 그 내용(內容)을 직접 작성(作成) ·서사(書寫)하여 피명자(被命者)에게 전달(傳達)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선조(宣祖)33년(1600)에 금산군수(錦山郡守) 김홍원(金弘遠)에게 보낸 것으로 표리일습(表裡一襲)을 내리는 내용(內容)이다.

교첩·교지(敎牒·敎旨) 국왕(國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토지(土地), 노비(奴婢) 등(等)을 내려주는 사령서(辭令書)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文) ·무관원(武官員) 사령(辭令)에 있어 4품이상(品以上)의 대부(大夫)(무관(武官)은 장군(將軍))는 왕명(王命)으로 발급(發給)하여 교지(敎旨)라 하고, 5품이하(品以下) 낭관(郞官)(무관(武官)은 위(尉))은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이 있고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왕명(王命)을 받들어 발급(發給)하는 교첩(敎牒)이 있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연산군(燕山君)8년(1502)에 김석필(金錫弼)의 문과(文科) 급제시(及第時)에 내린 홍패교지(紅牌敎旨)를 비롯하여 그의 증손(曾孫)인 김석필(金錫弼)의 사령교지(辭令敎旨) 등(等) 50건(件)이 있다.

소지(所志)는 사서(士庶), 하리(下吏), 천민(賤民)이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이다. 내용(內容)은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等)으로 당시(當時)의 사서(士庶)들이 생활(生活)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부(官府)의 결정(決定)과 도움을 필요(必要)로 하는 문서(文書)이다. 따라서 당시(當時)의 사회상(社會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資料)이기도 하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선조(宣祖)2년(1569) 강주신(姜周臣)이 투취(偸取)된 목면(木棉) 저포매득문서(苧布買得文書)에 대한 입지(立旨)의 청원(請願)과 금산군수(錦山郡守) 김홍원(金弘遠)이 병가(病暇)를 청(請)하는 소지(所志), 임란이후(壬亂以後)에 진황지(陳荒地) 개간권(開墾權)을 얻어 이를 개간하게 된 문서(文書) 등(等)이 있다.

분재기(分財記)는 주로 사대부(士大夫) 양반(兩班)이나 지방토호(地方土豪) 등이 자기 소유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또한 나누어 갖는 문서(文書)로서 그 명칭(名稱) 또한 일정하지 않다. 즉 분금(分衿), 별급(別給), 허여(許與), 성문(成文), 화회문기(和會文記) 또는 유서(遺書), 명문(明文) 등(等)으로 불리운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연산군(燕山君)12년(1506)에 재주(財主)인 삼촌숙(三寸叔) 신씨(辛氏)가 김석필(金錫弼)에게 생원시(生員試)와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한 것을 계기로 노비(奴婢)를 별급(別給)한 것을 비롯하여 김경순(金景順), 김홍원(金弘遠)에게도 허여(許與)한 명문(明文)과 화회성문(和會成文) 등(等) 13건(件)이 있다.

명문(明文)은 토지(土地), 가옥(家屋), 노비(奴婢) 등의 매매(賣買), 상환(相換), 환퇴(還退) 등(等)의 증서(證書)이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선조(宣祖)6년(1573)에 김경명(金景明)이 매득(買得)한 토지문서(土地文書)를 비롯하여 노비문서(奴婢文書) 등 12건(件)이 있다. 또한 관(官)에서 승인(承認)해 준 소지(所志)와 입안(立案)이 첨부된 명문(明文)도 있다.

공신록권(功臣錄券)은 공신(功臣)으로서의 증서(證書)이며 왕명(王命)을 받들어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發給)하였다. 나라를 세울 때 왕(王)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에 공(功)을 세운 사람을 봉작(封爵)하고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하사(下賜)했으며 자손(子孫) 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녹권(錄券)에는 공신(功臣)들의 공로사례(功勞事例)와 등차적(等次的)인 특전(特典)에 관한 것이 수록(收錄)되어 있다. 원종공신(原從功臣)이란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功臣)의 칭호(稱號)이다. 김씨가(金氏家)에는 중종반정(中宗反正)에 참여한 공(功)으로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이 된 김석필(金錫弼)에게 중종(中宗)2년(年)(1507)에 내린 정국원종공신록권(靖國原從功臣錄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