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6.jpg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저자(著者)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의 자필일기(自筆日記)로서 그의 종가(宗家)에 보존(保存)되어 있는데 명책별(名冊別) 상태(狀態) 및 특징(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일록(先祖日錄)(표제지서명(表題紙書名))은 1책(117장) 필사본(筆寫本)(초서(草書)), 무계(無界). 반곽(半郭) 11∼13행(行) 자수부정(字數不定) 35.4 ×23㎝. 선장(線裝)(오침안(五針眼)). 저지(楮紙).

시대(時代) : 선조(宣祖)13년 경진(庚辰)(1580) 11월 20일∼선조(宣祖) 17년 갑신(甲申)(1584) 7월(5년간(5年間))

표지(表紙) 좌단(左端)에《선조일록(先祖日錄)》이라 묵서(墨書)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손(後孫)의 손에 쓰여진 듯하다. 본문 첫장 첫머리에‘오야심음화(吾夜深飮話) ……’로 시작한 1행(行)의 기사가 있고, 다음 행(行)부터‘이십일청(二十日晴)……’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원래의 첫장이 떨어져 나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본문은 계선(界線)없는 지면(紙面)에 초서(草書)로 년(年). 월(月). 일(日)을 별행(別行)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간혹 특별한 기사가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1행(行)에 2∼3일(日)을 자간(字間)만 띄우고 합기(合記)한 것도 있다.

기사중의 수창(酬唱)한 시(詩)(文)에는 별행(別行)하여 1∼2자(字)씩 낮추어 적었으며, 방점(傍點)(飛點)을 찍고 가끔 글귀를 수정한 곳도 산견(散見)한다. 그리고 당해시(當該詩)의 두부(頭部)에‘○’표를 하거나 또는‘차수불입(此首不入)’‘불입(不入)’‘입(入)’등으로 적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의 문집(文集) 편집시(編輯時) 채집여부(採集與否)를 표시(表示)한 듯하다. 특히 이 책의 일기가 끝나는 갑신(甲申) 7월 28일항(日項) 기사(記事)의 후미(後尾)에는 개종계사문(改宗系赦文), 사은사표(謝恩使表), 증조선사신유판서(贈朝鮮使臣兪判書)(산해관주사(山海關主事) 소작(所作)), 차증주사(次贈主事)(유홍(兪泓) 소작(所作)), 어제(御製) 차유홍운(次兪泓韻)(선조(宣祖) 소작(所作)), 봉교화유홍운(奉敎和兪泓韻)(이양원(李陽元) 등(等) 16인(人)) 등 종계변무(宗系瓣誣) 관계 시문(詩文)과, 영남지지(嶺南地志)(도내각관(道內各官) 토풍민속(土風民俗) 중심으로), 설부(說부)(명(明), 도종의(陶宗儀) 소찬(所撰))에 수록된 동인방언(東人方言)을 초록(抄錄) 전재(轉載)하고 있다.

이 일기는 저자(著者)가 주로 공주목사(公州牧使), 성균사성(成均司成),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등의 관직에 있을 때의 기록으로 개인 일상생활에서부터 당시 경외(京外) 각관사(各官司)에 일어났던 중요 사건을 상술하고 있다. 아울러 동료(同僚)나 지구(知舊)들과의 왕복수창(往復酬唱)한 시문(詩文)이나 조야(朝野)의 소차계(疎箚啓) 및 왕(王)의 전교(傳敎), 비답(批答) 등도 전재(轉載)하여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있다.

초간일기(草澗日記)는 이 책의 경진(庚辰) 11월부터 갑신(甲申) 7월까지의 일기(日記)는 위의《선조일록(先祖日錄)》을 정사(淨寫)한 것이다.

선조일록본(先祖日錄本)에서 수정(修正)한 부분은 본서(本書)에서도 수정한 것을 따랐으며, 갑신(甲申) 7월 28일의 기사 후미(後尾)의‘개종계사문(改宗系赦文)’이하의 제기록(諸記錄)은 본서(本書)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다. 다음에 연이어서‘정해칠월(丁亥七月)’이란 제하(題下)에‘자갑신팔월(自甲申八月) 지정해육월일록(至丁亥六月日錄) 일(逸)’이라 적어, 그 사이의 일기(日記)가 빠졌음을 밝히고, 정해칠월(丁亥七月)부터 경인(庚寅) 4월 6일까지 4년간의 일기(日記)를 속록(續綠)하고 있다. 이 일기는 저자(著者)가 초고본(草稿本)의 일록(日錄)을 만년(晩年)에 재정리(再整理)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형식(記述形式)은《선조일록(先祖日錄)》과 대체로 비슷하나 행수(行數)와 매행(每行)의 자수(字數)가 다소 많고 간혹 반초(半草)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반행서(半行書)로 쓰여지고 체제가 비교적 정연(整然)한 점이 다르다.

신묘일기(辛卯日記)는 저자(著者)가 승지(承旨)로 있을 때의 기록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보다 주로 승지(承旨)로서 직무수행을 통한 조정정사에 관한 기록이다.

9월29일항(日項)의 여백(餘白)에“경자(庚子) 이월십칠일우하(二月十七日雨下) 지어이십일이불청(至於二十日而不晴) 가괴가괴(可怪可怪)”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필체(筆體)나 년도(年度) 등을 미루어 보아 후인(後人)의 추서(追書)인 듯하다.

이 3책의 초간일기(草澗日記)는 선조(宣祖) 13년 경진(庚辰)(1580) 11월 20일에서 동왕(同王)24년 신묘(辛卯)(1591) 10월 6일까지 약 10년간(年間)의 일기인데, 갑신(甲申)(1584) 8월부터 정해(丁亥)(1587) 6월까지와, 경인(庚寅)(1590) 4월7일부터 신묘(辛卯)(1591) 6월까지만 결기(缺記)이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축일(逐日)로 기록하고 있다.

저자(著者) 권문해(權文海)(1534∼1591)는 자(字)는 호원(灝元), 호(號)는 초간(草澗), 본관(本貫)은 예천(醴泉). 1560(명종 15년(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 공조(工曺) ·예조(禮曺)의 정랑(正郞), 성균관(成均館) ·대간(臺諫) 및 승정원(承政院)등 중앙(中央)의 요직(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안동(安東) ·대구(大邱)의 부사(府使), 공주목사(公州牧使) 등 지방관을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그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고제(高弟)로 학문(學問)에 일가(一家)를 이루었는데 특히 사학(史學)에 밝았다.《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과 같은 명저(名著)를 남겼고, 아들 별(鼈)도《해동잡록(海東雜錄)》을 저술하였다.

이 일기는 저자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당시 사대부(士大夫)들의 생활상(生活相)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저자(著者)가 성균관(成均館) ·대간(臺諫) ·승정원(承政院) 등 중앙의 요직과 안동(安東) ·대구(大邱)의 부사, 공주목사(公州牧使) 등 지방관을 지내면서 직무수행에 관한 제(諸)문제를 다룬 일기인 만큼 조정(朝廷)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대간 및 지방 관아의 기능과 관리들의 생활(生活)이나 당쟁관계인물(黨爭關係人物) 및 정치 ·국방 ·사회 ·교육 ·문화 ·지리 ·풍속 등 전반에 걸쳐 살필 수 있는 사료(史料)이다. 한편 임란(壬亂) 이전의 관료가 쓴 개인 일기로서 (사행기록(使行記錄) 제외(除外)) 현존(現存) 한 것으로는 권벌(1479∼1545)의《충재일기》와 유희춘(柳希春)(1513∼1577)의《미암일기(眉巖日記)》가 대표적인 것으로 각기《중종실록(中宗實錄)》과《선조실록(宣祖實錄)》의 편찬 자료로 채용된 바가 있거니와, 이 일기 또한 임란(壬亂) 이전 관료의 자필일기(自筆日記)로서, 병화(兵禍)로 소실(燒失)된 임란(壬亂) 이전의 결핍(缺乏)된 사료(史料)를 보완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특히 선조(宣祖)13년에 시작되는 이 일기는 선조(宣祖)10년에 끝나는《미암일기(眉巖日記)》와 2∼3년의 공백(空白)이 있기는 하나, 시대(時代)가 연결(連結)된다는 점에서 그 사료가치(史料價値)는 한층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