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하다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 급성 췌장염
정의와 증상
급성 췌장염이란 술이나 담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췌장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 췌장 및 그 주변조직이 손상을 일으키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염증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분해,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는 췌장 내에서는 일정한 길(췌관)로만 가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췌장 내에서 췌관을 벗어나 활성화되어 췌장 자신을 분해시켜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췌장액은 췌장뿐 아니라 주위 가까운 곳의 다른 조직도 녹이고 피가 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일 흔하고 중요한 증상이 복통입니다. 통증을 느끼는 부위는 대략 명치 부위, 배꼽 주변, 우상복부 등 환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통증은 등 뒤나 팔로도 뻗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누우면 더 심해지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굽히고 무릎을 배쪽으로 당기면 덜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밖에 열이 나고 메스껍고 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이 나고 탈수증상이 심해지면서 저혈압증상(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심하면 쇼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발병원인과 병태생리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코올과 담석증으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70%~80%에 해당합니다. 드물게(10% 이내) 고칼슘혈증, 고지질혈증, 약물, 세균 감염이나 혈관염, 수술 및 담췌관조영술 등의 검사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 정도는 아직 그 원인을 모릅니다.
술은 췌장염의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과음 후 갑자기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프고 토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한번쯤은 급성췌장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술의 양과 급성췌장염의 발생률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지금까지 폭음을 여러 번 해도 아무 이상 없었던 사람도 갑자기 음주 후에 급성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석에 의한 췌장염은 담석이 있는 환자 중 6% 정도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담관과 췌관이 만나는 부위에 담석이 끼여서 췌관을 막거나 담즙이 췌관 내로 역류하여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석증은 여성에게 많은 병이기 때문에, 담석으로 인한 췌장염은 여성에게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알코올에 의한 급성 췌장염은 남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술, 담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췌장염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하는 병태생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진단
특징적인 증상과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아밀레이즈나 라이페이즈 등의 수치가 올라가 있고 방사선 검사상 췌장이 부어 있으면 췌장염으로 진단합니다.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입니다.
방사선 검사는 초음파 검사와 전산화 단층 촬영이 주로 시행됩니다. 초음파 검사와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하면 췌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음파는 경제적이고, 뱃 속의 전반적인 상황을 아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췌장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비만인 사람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산화 단층 촬영이 급성췌장염을 진단하거나 심한 췌장염에서 여러 합병증을 보는 데는 더 좋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입니다. 혈액검사에서 아밀레이즈나 라이페이즈와 함께 빌리루빈, 알카리성 인산화효소(alkaline phosphatase), AST, ALT 등 담도가 막혔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함께 증가하면 담석에 의한 췌장염을 의심합니다.
경과 및 예후
임상적으로 약한 췌장염과 심한 췌장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약한 췌장염(경증)인가 심한 췌장염(중증)인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다릅니다. 급성췌장염 환자의 75% 이상이 약한 췌장염에 해당되는데, 췌장이 염증에 의해서 붓기는 하지만 췌장의 파괴가 적어서 대체로 큰 합병증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췌장염은 괴사, 출혈, 농양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약한 췌장염이 악화되어 생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심한 췌장염으로 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췌장염의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치유되지만, 약 25%는 중증으로 합병증을 유발하며, 9% 정도는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치사율은 췌장염의 원인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알콜성 췌장염의 경우 5% 정도로 다른 췌장염보다 약간 낮은 편이지요. 담석에 의한 췌장염 및 원인을 알 수 없는 췌장염에서는 10~25%로 보고되고 있어 술에 의한 췌장염보다 더 위험합니다.
급성췌장염의 경우, 병이 악화되는 속도는 대단히 빠릅니다. 급성췌장염으로 사망한 경우를 조사해 보면 60% 정도는 입원해서 1주 이내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사망의 주된 요인은 호흡부전입니다. 나머지 40%는 입원 1주 후에 사망하였는데 패혈증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합병증으로 쇼크, 신부전증, 호흡부전 이나 출혈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51~66%로 높습니다. 즉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해도 반 이상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검사상 복강 내에 물이 전반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예후가 좋지 駕윱求? 이 복수는 염증이나 출혈에 의한 것인데, 이 복수가 복부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 4명 중에 1명은 사망할 수 있습니다(사망률 26.8%).
치료
80%의 환자는 내과적인 치료로 좋아집니다. 내과적 치료란, 간단히 말해 염증이 저절로 가라앉을 때까지 췌장을 쉬게하면서 통증을 없애주는 것입니다.췌장을 쉬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췌장액이 나오니까 굶어야 하는 것이지요.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필요한 영양분을 링거액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급성췌장염 환자들은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미 위장 속에 들어 있는 음식물도 뽑아 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위장 속으로 레빈튜브라는 고무줄을 넣고 위장 속을 비워줍니다.
췌장이 붓거나 곪으면서 통증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대부분이 치료됩니다. 치료되지 않고 물혹이나 농양 등의 합병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췌장농양이 생기면 가급적 빨리 초음파검사 등을 하면서 가는 바늘로 고름주머니를 찔러서 고름을 빼주어야 합니다. 췌장이 뱃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대로 두면 패혈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농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양의 위치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으로 고름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써 제거해야 합니다. 가성낭종이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췌장염의 원인이 담석에 의한 것이라면 담석을 제거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제 담석을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증의 담석췌장염의 경우는 대개 위와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췌장염이 일단 회복되기 때문에 그 후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중증 담석 췌장염의 경우는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조기에 담석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조기에 개복수술을 하면 수술에 의한 합병증과 사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여, 감염된 담즙을 빼내줌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방법
급성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인 음주는 우리가 노력하기 나름으로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원인인 담석증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담석에 의한 증상이 전혀 없었던 분이 급성췌장염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석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자료출처 :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소화기내과
'건강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식의 궁금증 (0) | 2012.04.10 |
---|---|
천식이란 무엇인가? (0) | 2012.04.10 |
증상별로 본 어지럼증 (0) | 2012.04.10 |
비만 왜 문제인가? (0) | 2012.04.10 |
흡연자들이 금연 피하는 주된 핑계 그러나 진실은… (0) | 2012.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