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의 양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문성식 2020. 10. 4. 21:45


★ 청소년 아르바이트 10 계명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나서자'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가 3일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르바이트 10 계명'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일을 하러 나서며 가장 궁금해 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법 등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돼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돼야 한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각 지역별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molab.go.kr)을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고 `커리어넷(www.careernet.re.kr)'은 적성에 맞는 취업ㆍ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ㆍ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ㆍ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이다.

 

◇하루에 몇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다.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 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8월 말까지 취업한 지 6개월 미만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9월 이후는 최저임금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휴일ㆍ야간ㆍ초과 근무 시는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가 다칠 경우 치료와 보상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한 피해시 대처방법은?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 상담ㆍ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피해신고 ☏ 1350)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인다.

 

방학 기간에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노하우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