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물

보물 제1010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문성식 2016. 1. 8. 08:56

 

보물  제1010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종 목 보물  제1010호
명 칭 묘법연화경(언해) 권1, 3, 4, 5, 6(妙法蓮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六)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간경도감본
수량/면적 3권3책
지정(등록)일 1989.08.01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시 대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재)아단문고
관리자(관리단체) (재)아단문고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4.7㎝, 가로 24.5㎝이다. 이 책은 세조 9년(1463)에 윤사로(1423∼1463) 등 여러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기 위해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찍어낸 것이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한글로 풀어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본문과 함께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풀이한 부분, 일여(一如)가 주(註)를 달아놓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과 계환이 풀이한 부분은 한글로 쉽게 풀어 쓰고 있다.

이 책은 1989년에 권1, 3, 4가 보물 제1010호로 지정되었고, 1995년에 권 5, 6이 추가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