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0.jpg 고문서(古文書)에는 학봉(鶴峰)의 교지(敎旨) ·교서(敎書) ·유서(諭書) ·소지(所志) ·분재기(分財記) 등 10,000여 점이 소장(所藏)되어 있다. 그 중에 간찰(簡札) ·제문(祭文) 등은 제외하고 특히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등의 연구(硏究)에 필요한 문서류(文書類)만 선별(選別)하여 17종(種) 242점(點)이 지정(指定)되었다.

1. 교서(敎書): 선조(宣祖)가 1592년(선조25)에 경상도관찰사인 김성일(金誠一)에게 내린 교서임.

2. 유서(諭書): 선조(宣祖)가 1592년(선조25)에 경상우도(慶尙右道)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김성일(金誠一)에게 내린 유서임.

3. 유지(有旨): 1578년(선조11)과 1592(선조25)에 선조(宣祖)가 승지(承旨)를 통해 학봉(鶴峰)이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와 초유병사(招諭兵使) 때에 보낸 것과, 1834년(순조34)에 순조(純祖)가 승지를 통해 김진화(金鎭華)가 아산현감(牙山縣監) 때에 보낸 유지임.

4. 교첩(敎牒) 및 교지(敎旨): 학봉(鶴峰)의 백패(白牌)·홍패교지(紅牌敎旨) 및 사령교지(辭令敎旨)를 비롯하여 학봉 자손(子孫)의 교지임.

5. 첩(차정)(帖(差定)): 학봉(鶴峰)의 자손(子孫) 김시추(金是樞) 1630년(인조8), 1638년(인조15) 차정(差定)과 1678년(숙종4)의 김규의 차정 등임.

6. 시권(試券): 학봉(鶴峰)의 문과급제(文科及第) 답안지(答案紙) 및 증손(曾孫) 김규의 시지(試紙) 등임.

7. 시호서경(諡號署經): 학봉(鶴峰)의 시호(諡號)를 문충(文忠)으로 개정(改定)하는 데 대한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서경문서(署經文書)임.

8. 표정절목(票定節目): 안동소재(安東所在) 여강서원(廬江書院)의 운영(運營)에 관한 절목(節目)

9. 입안문(立案文) 선조년간(宣祖年間)의 가옥(家屋)·노비(奴婢)·전답(田畓) 소유를 인증(認證)하는 산라목(新羅牧) 입안(立案)과, 1722년의 안동부입안(安東府立案)임.

10. 등장(等狀): 투장(偸葬)을 금단(禁斷)해 달라는 문서(文書), 사역(使役)에 관한 청원등장(請願等狀), 학봉(鶴峰)의 후손(後孫) 김진화(金鎭華)등의 선정(善政)을 찬양하고 그의 유임(留任)을 청원(請願)한 등장(等狀) 등임.

11. 호적단자(戶籍單子): 학봉(鶴峰)의 선조(先祖) 천의 호구단자(백문)(戶口單子(白文))와 현손(玄孫) 김규 등의 호구단자(戶口單子)임.

12. 분재기(分財記): 학봉(鶴峰)의 부친(중종대)(中宗代) 김진(金璡), 학봉(鶴峰)이 부친(父親)에게 받은 분재기(1565)(分財記), 학봉 자손(鶴峰 子孫)등의 분재기(分財記).

13. 명문(明文): 토지(土地), 노비(奴婢), 가옥(家屋) 등(等)의 매매문기(賣買文記)임.

14. 완의(完議): 의성김씨(義城金氏) 문충공파(文忠公派) 문족대표(門族代表)들이 작성(作成)한 완의(完議)로 신곡전장(申谷田莊)등을 종가(宗家)에 영속(永屬)시켜 대대(代代)로 전수(傳守)하게 할 것과 가수천(佳樹川)에 별묘(別廟)를 세워 제향(祭享)할 것 등.

15. 통문(通文): 학봉(鶴峰)의 시호(諡號)를 청원(請願)하는 사림(士林)의 진정통문(陳情通文)과, 학봉(鶴峰) 을 제향(祭享)하는 서원(書院)으로서 철폐된 서원(書院)을 복향(復享)토록 청원(請願)하는 통문 (通文), 열부(烈婦)에 대한 포상을 요청(要請)하는 통문 (通文) 기타 통문들로 서원(書院)관계 자료임.

16. 치제문(致祭文): 1609년(광무1)에 국왕(國王)이 예조좌랑(禮曺左郞)인 이천추(李天樞)를 보내어 학봉(鶴峰)에게 사제(賜祭)한 치제문(致祭文).

17. 설계도(設計圖): 여사간도(여사간 학봉의 현손 김세기의 호)(如斯간圖(如斯간 鶴峰의 玄孫 金世基의 號))와 학봉구종택(鶴峰舊宗宅) 가옥설계도(家屋設計圖)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