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보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古文書)

문성식 2014. 1. 1. 19:51

 

 

종 목

 

국보  제131호

명 칭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古文書)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관부문서/ 호적류
수량/면적 1축
지정(등록)일 1969.11.07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시 대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국립중앙박물관

 

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