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상식

자동차 사고 시 대처요령

문성식 2011. 5. 10. 17:04

▶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도는 응급 구호 차량 호출

▶ 현장보존
- 사고현장을 여러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 목격자 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 증거물 확보 :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현장 경찰관 도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보험회사에 연락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 정도 등

▶ 법적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형사처벌
- 치사,상사고 : 5년 이하 금고 도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단순물적피해 사고 : 2년 이하 금고 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중요 10개 항목사고
- 신호, 지시의무 위반/중앙성 침범/음주, 약물 복용/무면허 운전/보도침범
- 규정속도 위반(20 ㎞/h 초과)/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개문 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 판명되면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때 피해자로 편명이 났다해도 피해운전자의 고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책임과 또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된다.

▶ 형사상 책임(형사법 제 268조)
사망, 뺑소니,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형사 처벌.

※ 다음의 경우 형사책임 면제
중앙선 침범 등 소위 10개 항목 및 사망이나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플러스보험 및 공제보헙포함)에 가입되어 종합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사고(면책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당시에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면 되고, 사고 이후에 보험기간 만료등으로 해지나 해약한 경우에도 상관없다.

▶ 민사상 책임(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버뱅위로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이때 과실상계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경찰서에만 사고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회사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각종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소 사고에 대비하여 스프레이, 1회용 카메라 등을 준비하면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불이익을 방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본인의 자전거로
        도로에서 사고를 냈을시에 벌금과 벌점이 부여됨을 유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