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법 469조에서 교구청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법 469조)
교회법이 명시하는 기본적인 교구청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주교
- 총대리나 주교대리
- 사무처장
- 서기
- 문서관
- 사무 분담직
- 재정위원회와 재정관리자
- 교구 재판소와 법원장
- 총대리나 주교대리
그러나 서울대교구는 한국적 여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다.(1998년 5월 29일까지의 서울대교구청 조직표임)
▶교구청 운영
교구장께서 교구를 이끌어가시는데 필요한 사목행정과 관리행정의 기능을 보좌하는 교구청의 기능은 막중하다 하겠다 .
교계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신적 제도이다. 이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교구장의 권한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교구청은 교구장의 교도직, 사제직, 사목직,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구청은 교구장이 여러 자문기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구의 모든 업무가 가장 현명하고 완전하게 집중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구장의 자문에 응하고, 교구청을 통해서 교구장의 결정이 집행될 때 이해와 순명정신으로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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