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물

보물 제1053호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문성식 2016. 1. 10. 18:53

 

보물 제1053호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보물 제1053호
명 칭 :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활자본/ 목활자본
수량/면적 : 1책
지정(등록)일 : 1990.09.20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권말'


이 책은 덕종비인 인수대왕대비가 승려 학조로 하여금 시식권공(施食勸供), 일용상행(日用常行) 등 불교에서 하는 여러가지 행사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연산군 2년(1496) 5월에 인경목활자로 4백부를 간행하게 한 것이다. 크기는 가로 21.2㎝, 세로 34.5㎝이다.

인수대왕대비와 정현대비는 성종이 돌아가시자, 연산군 1년(1495) 임금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이것을 인쇄하고 그 다음해에 걸쳐 인경자와 인경한 글자를 만들어 먼저『천지명양수륙잡문』을 찍어내는 한편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찍어내게 하였다.

궁중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들여 활자를 정성껏 찍어냈기 때문에 글자새김이 잘되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고, 특히 한글의 표기가 여기서 완전하게 실제적인 소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문학상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