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jpg 고려시대의 노비문서(奴婢文書)이다. 소지(所志)6장, 입안(立案)2장 모두 8장으로 된 문서인데, 오랜 연대를 내로오는 동안 좀이 먹어서 훼손된 것을 영조(英祖)20년(1755)에 다시 6장을 한 장첩(粧帖)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고 표제(表題)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직장동정(直長同正)인 윤광전(尹光琠)이 그의 적자(嫡子)로 소윤(小尹)의 관직을 가진 윤단학(尹丹鶴)에게 노비를 상속해 주는 증서이다.

 

「소지(所志)」는 윤광전(尹光琠)이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정보(訂保)·필집(筆執) 곧 현노비(現奴婢)의 소유자 ·보증인(保證人)·대서인(代書人)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붙여서 작성한 것이다.

 

1828.jpg 「입안(立案)」은 당시에 담당구역의 지방관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이다.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고대(古代)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오늘날 이 문서는 송광사(松廣寺)의 노비첩(奴婢帖)과 함께 현재 알려진 고려(高麗)시대의 유일한 것이다. 윤광전(尹光琠)은 해남(海南) 윤씨의 선조(先祖)이며, 윤선도(尹善道)·윤덕희(尹德熙) 등은 모두 그의 후손이다. 이를 다시 꾸민 사람은 윤광전(尹光琠)의 12세손(世孫)인 윤덕희(尹德熙)이다.

 

노비첩(奴婢帖)끝의 덕희(德熙)가 쓴 발문(跋文)에 「종중(宗中)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