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jpg 조선 광해군(光海君)∼현종년간(顯宗年間)에 활약한 정치가이며 학자인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 1587~1671)의 수적(手蹟)과 관계되는 문헌을 일괄 지정한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조작가인 고산 윤선도(1587∼1671)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쓰거나, 엮어 펴낸 수적들과 선생과 관계된 여러 문헌들이다.

 

윤선도의 본관은 해남(海南). 자 약이(約而). 호 고산(孤山) ·해옹(海翁). 시호 충헌(忠憲).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 등의 횡포를 상소했다가 함경도 경원(慶源) 등지에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 여러 관직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퇴했다. 1628년 별시문과(別試文科) 초시(初試)에 장원, 왕자사부(王子師傅)가 되어 봉림대군(鳳林大君:孝宗)을 보도(輔導)했다. 1629년 형조정랑(刑曹正郞) 등을 거쳐 1632년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63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문학(文學)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고 파직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 하여 영덕(盈德)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은거했다.

1826.jpg 1652년(효종 3) 왕명으로 복직, 예조참의 등에 이르렀으나 서인(西人)의 중상으로 사직했다가 1657년 중추부첨지사(中樞府僉知事)에 복직되었다. 1658년 동부승지(同副承旨) 때 남인(南人) 정개청(鄭介淸)의 서원(書院) 철폐를 놓고 서인 송시열(宋時烈) 등과 논쟁, 탄핵을 받고 삭직당했다. 1659년 남인의 거두로서 효종의 장지문제와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문제(服喪問題)를 가지고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다가 실패, 삼수(三水)에 유배당하였다.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으나 경사(經史)에 해박하고 의약 ·복서(卜筮) ·음양 ·지리에도 통하였으며, 특히 시조(時調)에 더욱 뛰어났다. 그의 작품은 한국어에 새로운 뜻을 창조하였으며 시조는 정철(鄭澈)의 가사(歌辭)와 더불어 조선시가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다. 사후인 1675년(숙종 1) 남인의 집권으로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저서에 《고산유고(孤山遺稿)》가 있다.

 

고산(孤山)의 수적(手蹟)으로는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금쇄동기(金鎖洞記)·산중신곡(山中新曲)이 있고, 고산관계문서(孤山關係文書)로는 은사첩(恩賜帖)·윤고산선생출계예조입안(尹孤山先生出系禮曹立案)이 있다.

 

1. 금쇄동집고(金鎖洞集古) ː 윤선도(尹善道)가 금쇄동(金鎖洞)에서 은거 생활을 하면서 도연명(陶淵明)·이백(李白)·백거이(白居易)·위응물(韋應物) 등 중국시인(中國詩人)들의 시구(詩句)를 모아서 집구고시(集句古詩)를 엮어 자필(自筆)로 쓴 것과, 또 자기가 지은 한시(漢詩)와 우리말로 쓴 단가(短歌)(증건금일수(贈伴琴一首)·산중속신곡이수(山中續新曲二首))를 합하여 첩(帖)으로 꾸민 것이다.

 

2. 금쇄동기(金鎖洞記) ː 금쇄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한시를 모은 것인데 역시 고산(孤山)의 자필본(自筆本)이다.

 

3. 산중신곡(山中新曲) ː 윤고산(尹孤山)이 보길도(甫吉島)·금쇄동(金鎖洞)등에서의 불우한 자신의 생활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은 단가(短歌) 20편을 모은 것이다.

 

4. 은사첩(恩賜帖) 2권(券) ː 인조(仁祖)와 봉림대군(鳳林大君)(뒤의 효종(孝宗))이 윤선도가(尹善道家)에 미(米)·포(布)·잡물(雜物) 등을 사급(賜給)한 사송장(賜送狀)을 모아서 첩(帖)으로 만든 것이다. 윤선도(尹善道)는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사부(師傅)로 있은 적이 있다.

 

5. 예조입안(禮曹立案) ː 만력(萬曆) 30년(선조(宣祖) 35년, 1602) 6월초(初)2일에 윤유심(尹唯深)의 둘째 아들인 윤선도를 형(兄)인 유기(唯幾)에게 양자로 들일 것을 예조(禮曹)에서 허가한 문서이다. 양가의 동의서(同議書)와 동성(同姓) 및 이성친(異姓親)의 보증서를 확인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입후(立後)」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서에 대하여 이를 결재한 좌랑(佐郞)·정랑(正郞)·참의(參議)·참판(參判)·판서(判書)의 수결(手決)이 찍혀 있다.

조선시대 가족제도 연구상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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