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 4년과 6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왕지이다. 왕지는 사령서(辭令書)로 뒤에 교지(敎旨)라 했다. 태조 4년(1395)의 왕지는 공주목사(公州牧使) 겸(兼) 관내권농방어사(管內勸農防禦使)를 제수한 것이며 행서(行書)로 쓰여 있다.

태조 6년(1391)의 왕지는 해주목사(海州牧使) 겸(兼) 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鍊使) 염장관(鹽場官)을 제수한 것으로 초서(草書)로 쓰여 있다. 보인(寶印)은 『조선왕보(朝鮮王寶)』이다. 이들 왕지는 희귀한 고문서(古文書) 자료들이며 공신녹권과 함께 연시각(延諡閣)에 보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