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깎는 방법이 있다구요? | ![]() |
홍길동씨는 금년 봄에 아파트를 처분하고 적지 않은 차익을 남겨 기분이 매우 좋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잖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것을 생각하면 그저 아깝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이미 아파트를 팔아 버렸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꽤 좋은 가격으로 처분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이제는 어떻게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한 회계사무소로부터 세금을 10%나 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0%를 깎다니, 그것도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면서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10%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그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했다. 단지,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기만 하면, 세금을 10%나 깎아 준다는 말이었다.
어떤 세금을 깎을 수 있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등 세금의 종류는 참 많기도 하다. 그런데, 그 중 신고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세금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금을 고의로 적게 내는 사례 등이 꽤 많이 발생한다. 물론, 탈루한 세금은 결국 추징 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례의 증가는 결국 탈세범을 양산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세금의 징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해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깎아주는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래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제도를 두어,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 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만약 3월에 양도했다면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는 했더라도 세금을 그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와는 경우가 약간 다르다.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해도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 이 때, 기한 내라고 하는 것은 상속세의 경우 6월, 증여세의 경우 3월 이내를 의미한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겠지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10%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오히려 세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본 세금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깎는 방법은 매우 단순한 것이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신고만 해당)
굳이 깎아 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세금을 깎아 준다.^^
'생활의 지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시 곶감등 감의 여러가지 효능 (0) | 2012.01.18 |
---|---|
몸 속에 쌓이는 공해 물질 해독 식품 (0) | 2012.01.18 |
월급쟁이 아내가 알아야 할 절세 상식 (0) | 2012.01.17 |
행복한 인생의 10가지 조건 (0) | 2012.01.15 |
돈이 모이는 집 꾸미기 (0) | 201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