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도봉사
도봉사의 유래
도봉사 는 혜거스님께서 창건하였다.
968년 고려 제4대 광종 임금은 혜거스님을 국사로 임명하고 탐문스님을 왕사로 삼음으로써
고려 국사, 왕사 제도를 통하여 선승들을 모시고 정치를 펴나갔다.
특별히 국사(國師)에게는 왕이 제자의 예를 행하고 국사에 구배를 올렸다.
971년 신미 10월 21일 원화전에서 광종임금이 대장경을 읽을 때에 선악(禪樂)을 갖추어 법구경을 쓴 깃발이
구름처럼 날리고 나팔과 소라 소리가 우뢰와 같이 진동하며 선종,교종 등 천여 명이 혜거스님을 도봉사로
영접하였다고 고려실록에 전한다.
혜거슨님에 관한 기록을 보면, 탑비에 새긴
고려구수주부화산갈양사변지무예원명묘각흥복우세혜거
국사법위지 광시흥제존자 보광지탑비명병서
(高麗國水州府花山葛陽寺辨智無碍圓明妙覺興福祐世惠居
國師法諱智光諡弘濟尊者寶光之塔碑銘倂序)가
알려지면서 스님에 대한 자세한 행장을 알게 되었으며 혜거스님(899-974)은75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셨다.
이후 고려 제8대 현종 임금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도봉사로 피난하여 정사를 돌보았으며
왕은 이곳 도봉사에서 끝내 거란과 친조를 하지 않았고 또 6성을 물리치기 위하여 대장경의 제작에 착수,
6천 권의 대부분을 완성하여 해인사에 보관 중이다.
이렇게 천년의 역사가 깊은 도봉사는 그 동안 전쟁과 종교분쟁,화재로 여러번 소실되어 온 사찰로서 1961년
2월에 벽암스님께서 법당 및 부속 건축물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상 중앙의 석가여래철불좌상 부처님은 혜거스님께서 모셔온 부처님으로서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1호로 등록되었고 국보로 지정받고자 상신 중에 있다.
도봉사 철불좌상
지정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51호
소재 : 도봉1동 494-2(도봉사내)- 도봉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철불좌상은 일제강점기(1937년경)에 일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광복직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자명사에 모셔졌으나 도시계획으로 자명사가 철거됨에 따라 이 곳 도봉사로 모셔왔다고 한다. 흔하게 볼 수 없는 철불인 점과 좌고가 1M가 넘는 중형 불상인점, 각부의 양식이 옛 형식을 보이고 있는 등 귀중한 철조여래좌상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 2002년 8월 16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 사찰인 도봉사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10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494-1 도봉사를
상대로 경매를 진행한다.
도봉사의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 4대 임금인 광종에 의해 국사로 임명된 혜거스님이 창건했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다.
8대 임금인 현종이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된 뒤 국사를 돌봤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도봉사 홈페이지에는 현종이 이곳에서 대장경 제작에 들어가 6,000권 대부분을 완성한 곳으로 설명돼 있다.
이후 도봉사는 6·25전쟁과 종교분쟁,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수난을 겪다 1961년 벽암스님에 의해 복원돼 오늘에 이르렀다. 도봉사에는 혜거스님이 모셔온 유형문화재 151호 석가여래철불좌상이 있다.
이 불상은 국보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지 2,250평 규모에 대웅전, 종무소가 들어선 도봉사는 법원 감정가가 24억3천만원으로 돼 있다. 현재 소유자는 문모씨(48). 그러나 문씨에게 7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2명이 근저당권 행사를 위해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경매시장에 나왔다.
사찰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1,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 등장하기는 처음이라고 지지옥션측은 설명했다. 특히 채권자가 젊은 데다 돈을 빌려준 날(담보설정일 2005년 2월)로부터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경매를 신청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회사 한신공영도 지난해 8월 도봉사에 87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지지옥션 박갑현 매니저는
"도봉사는 종교시설이고 국립공원 안에 있어 택지나 업무지구로 전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은 응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상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어 낙찰되더라도 절의 용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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