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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하나?

문성식 2015. 12. 14. 01:10

피부 의료사고, 어떻게 대처하나?

 

    직장인 김씨(24)는 학창시절의 흔적으로 간직하던 여드름 흉터와 결별하고 아기 피부를 가지기 위해 피부과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잡지에서 한방 치료로 예뻐질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집 근처의 한의원을 찾은 김씨는 석 달 동안 안면침술과 MTS(미세침) 치료, 매선 리프팅으로 움푹 파인 여드름 흉터를 치료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안 흉터 부위가 부어오르고 심각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좋아지는 과정이라 믿고 두 달 정도 치료를 계속 받으며 기다렸다. 그러나 부어오름과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다른 피부과를 찾아 검사받은 김씨는 염증 및 부작용으로 피부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

    김씨가 받은 MTS 치료(작은 바늘들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침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조직을 끌어올리는 매선치료 과정에서 염증이 나고 피부가 부어오르는 반응을 보였던 것. 김씨는 “침술 치료 전에 의사가 알레르기 반응 검사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치료받은 후에 일정 시간 물을 묻히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양방 피부 시술을 찾는 여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의료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원에서 제공한 피부과 의료사고 상담 건수만 봐도 2007년에는 862명이었으나, 2008년 998명, 2009년 1112건으로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의료사고가 생기지 않으려면 무조건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특정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등 치료 전에 내 피부가 어떠한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의깊게 알아본 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다. 예뻐질 욕심에 찾은 피부과에서 뜻하지 않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윤호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피부과 의료사고를 겪었을 경우 종합병원 전문의를 찾아 우선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부작용이 생긴 상처나 피부 반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그 부위가 90% 정도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진료를 받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료 피부과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들을 재치료한다.

    ‘메뚜기 식’으로 개인병원에서 의료사고를 겪고 또 다른 개인병원으로 섣불리 옮길 경우, 치료도 제대로 안되고 부작용만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은 병원보다 규모가  크고, 신뢰할만한 병원에 찾아가 정밀검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차 진료를 받은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 문제도 잘 따져봐야 한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급한 합의는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추후 치료를 한 후 남겨진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자칫 섣부른 합의로 병원에서 받은 보상비용으로는 추후 치료비로 감당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전문 박윤원 변호사는 “추후 치료를 행한 후에는 1차적으로 진료를 받은 병원의 의사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다. 배상액은 기왕치료비(사고 발생 후 합의 전까지 지출한 치료비), 향후치료비(합의시점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수술비 등), 위자료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애가 생기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략적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치료를 더 해보고 합의를 고려해도 늦지 않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 대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후유증의 상태가 나아질 것인지 혹은 고착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 배상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조정신청, 소송제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미한 피해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현주 헬스조선 기자 / 임현주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