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란? 민족생활의 공감(共感)으로 형성된 술
‘전통주(傳統酒)’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아직까지 법적 또는 문화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대중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통주라고 말하는 주류에 대해 자전적 해석을 빌면, ‘계통을 이어받아 전하는 술’의 의미와 ‘관습 가운데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미를 지닌 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양조분야와 관련된 주세법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전통주는 ‘무형문화재’와 ‘전통식품 명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주류’, 그리고 ‘관광토속주’에 대해 “민속주(民俗酒)”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세법 상의 민속주가 대중이 지칭하고 인식하고 있는 전통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들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처마다 다른 명칭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일반인들로서는 그 성격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전통주에 대한 정의는 전통주의 발달과 그 배경을 살핌으로써 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통주는 역사와 전통적으로 세시풍속(歲時風俗)을 바탕으로 발달과 변화를 거듭해왔다.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계절변화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민속’을 가리킨다. 이는 인간이 같은 자연환경과 역사 속에서 생업과 언어생활을 함께 해오는 동안에 동질성(同質性)의 생활관습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민중의 생활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생활의 공감(共感)으로 형성된 술’이 전통주라고 할 수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생활에서 체험하고 학습해야만 했기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전통주에도 우리 민족의 공감성(共感性)과 문화성이 배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공감성과 문화성이 깃든 전통주로, 봄이면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농경세시(農耕歲時)에 사용되었던 ‘농주’를 시작으로, 계절세시(季節歲時)에 따른 술로는 청명주와 두견주, 이화주, 국화주 등이 있고, 명절세시(名節歲時)와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써, 음력 정월의 설날의 도소주를 비롯하여 단오날의 창포주, 추석날의 ‘햅쌀술’ 등 그때마다 다른 재료와 술 빚는 법을 달리하는가 하면, 목적과 용도에 따른 술을 빚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주가 우리 고유의 관습이자 전통문화의 한 가지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