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4.jpg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사에 소장된 세조의 친필교지. 규격은 가로 44.8㎝, 세로 66.5㎝이고, 지질은 저지(楮紙)의 장지이며, 6행 6폭의 행서체이다.

 

교지의 내용으로 보아 교지를 내리기 전에 경상감사(慶尙監司)와 예천수령(醴泉守令)에게 용문사를 잘 보살피고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의 전지(傳旨)를 미리 띄운 것 같다. 국왕의 수결(手決)이 있는 희귀한 교지로서 조선 초기의 용문사의 사격(寺格)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 교지는 어압교지함(御押敎旨函)을 만들어 접어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이는 세조의 숭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세조 때 사찰보호의 사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또 세조의 친필이라는 데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