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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호]고싸움놀이 (고싸움놀이) | 중요 무형 문화제

문성식 2012. 3. 27.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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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33호
명 칭 고싸움놀이 (고싸움놀이)
분 류 놀이와의식
지정일 1970.07.22
소재지 광주전역
관리자 고싸움놀이보존회



※ 본문설명

고싸움놀이는 주로 전라남도 일대(현재의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동 칠석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전후에 행해지는 격렬한 남성집단놀이이다. 고싸움의 고란 옷고름, 고맺음, 고풀이 등의 예에서 보듯이 노끈의 한 가닥을 길게 늘여 둥그런 모양으로 맺은 것을 말하며, 2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벌인다 해서 고싸움이라 부르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줄은 줄머리에 둥근 고를 만들어 세우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목을 속에 넣어 팔뚝만한 동아줄로 칭칭 감아 고줄이 빳빳하도록 하고, 둥글게 구부려 묶어서 고몸체를 만든다. 고몸체도 단단해야 하므로 큰 통나무를 속에 넣고 동아줄로 감아 곧은 줄을 만든다. 고머리나 고몸체 줄은 사람이 걸터앉아도 두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크다. 7∼8개의 통나무는 고를 메거나 고가 서로 부딪칠 때 떠받치고 밀어주는 구실도 한다. 고가 만들어지면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공동으로 마을 앞에서 간단한 고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돌며 마당밟이굿을 한다. 고를 메고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마을을 돌며 농악으로 흥을 돋운다. 양쪽의 고가 서로 접근하면 고를 높이 들었다 내렸다 하며 기세를 올린다. 놀이꾼은 줄패장, 고를 메는 멜꾼, 고의 몸과 꼬리를 잡는 꼬리줄잡이, 농악대 등으로 구성된다. 우두머리인 줄패장은 고 위에 앉아 싸움을 총지휘하고, 부장들은 깃발을 휘둘러 기세를 북돋운다. 상대방의 고를 덮쳐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데,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일단 고를 풀어서 줄로 만들어 2월 1일에 줄다리기로 승부를 내기도 한다.

고싸움은 줄다리기와 마찬가지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한 형태이며, 놀이를 통하여 마을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다지는 집단놀이로서 의의를 지닌다.

※ 보충설명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고싸움 놀이는 양편이 굵은 줄에 단 고를 어깨에 매고 서로 부딪쳐 상대편 고를 눌러 땅에 닿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이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해마다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여 마음이 평안하기를 비는 세시풍속으로 당산제를 지내고 고싸움 놀이를 벌였다.

정월 14일 밤에는 마을사람들이 마을 뒤쪽에 있는 할아버지 당산과 마을 앞쪽에 있는 할머니 당산에 당산제를 지내고 농악을 치고 당산과 마을 곳곳마다 돌며 마당밟이를 하고 나서 16일이 되면 마을 상촌(上村)사람들은 동부로, 하촌(下村)사람들은 서부로 편을 갈라서 고싸움 놀이를 벌여 승부를 낸다.

이 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았고 1970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애향심과 단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