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太祖) 4년(1395)에 전봉익대부밀직사사상호군창산군장관(前奉翊大夫密直司事上護軍昌山君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태조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원년(元年)(1392)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개국(開國)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공(功)을 세운 신하(臣下)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봉(封)하고, 이어 원종공신을 포상(褒賞)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원종공신은 개국의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잠저(潛邸)때부터 그를 따르며 도와주고 신변을 지켜주며 대위(大位)에 오르는 일을 적극 밀어준 공로가 있는 이들이다. 이 원종공신녹권은 길이 676cm, 폭(幅) 34cm의 홍색저지(紅色楮紙)에 쓴 것이다. 본문(本文)은 공신의 공로사례(功勞事例)를 열거(列擧)하고, 공신의 직명단자(職名單子), 특전(特典), 도감관여자(都監關與者)의 직함단자(職銜單子) 및 수결(手決)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본문 머리와 접지부분(接紙部分)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공신녹권은 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發給)되는 유일문서(唯一文書)로 개국 당시의 공신전기자료(功臣傳記資料)가 되며 또한 조선 초기의 녹권문서(錄券文書), 관제(官制) 및 이두(吏讀)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