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막상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디에 적용되어 어떻게 보장 받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선 보험금은 지급 발생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같은 질병도 보험금이 다를 수 있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눠 약관을 볼 때 방법이 따로 있다. 손해보험은 ‘이것저것 안 됩니다!’ 라고 써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 생명보험은 ‘이것저것이 됩니다!’ 라는 약관상 질병분류표에 표기된 것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질병분류표에 표기된 질병코드이다. 각 질병이나 상해들은 영문과 숫자로 된 코드를 가지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이 코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질병으로 입원했더라도 어떤 질병코드로 진단서를 받느냐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진다.
같은 보험에 가입한 A씨와 B씨. A씨는 치질수술 후 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B씨는 1백20만원을 받았다. 왜 두사람의 보험금이 차이가 날까? B씨와 A씨의 질병코드가 달랐기 때문. B씨는 K6001(만성 항문 열구)라는 수술 보장의 급이 일반 치질수술보다 높은 코드를 받은 것이다. 진단서 질병코드란은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비슷한 질병이라도 증상에 따라 코드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자신의 질병을 놓고 적용할 수 있는 최상위 코드를 받는 게 유리한 것. 보험금 청구 전 미리 담당 설계사에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생명보험의 입원한도는 각 질병당, 각 상해당 1백20일이다. 생후 10개월 된 영아는 폐렴으로 1주일 입원하다가 퇴원했고 한 달 후 다시 3일 입원 후 퇴원, 또 한 달 후 다시 3일 입원을 했다. 생명보험만 가입된 아이의 부모는 입원 4일째부터만 입원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처음 입원했을 당시의 4일치 보험금만 청구했다. 하지만 이 경우 영아는 첫 번째 입원 때는 4일째부터 입원비가 지급되지만 그 후 입원한 것은 첫날부터 입원비가 보장가능했다. 총 10일치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생명보험 입원보험금은 1백2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하면 첫날부터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입원일수가 1백20일이 넘으면 자신의 병에 해당되는 또 다른 질병코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몇 백원 보험료로 1억원 보장 받을 수 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의 증권만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증권은 보장내역을 요약한 것이니 가입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제도가 바뀌어 적용되기도 한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험사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비 지급은 병원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으로 지은 약값도 보장된다. 약 지을 때 받은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영업활동이나 기타 사회생활 중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도 배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자신이 물을 틀어 놓아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샌 경우 본인의 집 수리비와 피해를 입은 아랫집의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아파트 아래로 화분을 떨어뜨려 옆집 아저씨 자동차를 망가뜨렸는데 태아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 받기도 한다. 역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했기 때문. 이 담보는 통합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억원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월 몇 백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본인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불황기를 이겨내는 현명한 보험 재테크.
한편, 의료실비나 벌금, 자신의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할 때부터 중복 보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실손형 보험상품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두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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