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 전격 해부
난방비 비리 의혹, 담뱃세 인상 등으로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 또 공공요금은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 세금의 실체, 알쏭달쏭한 세금과 공공요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세금, 얼마나 내고 사세요?
2014년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내는 세금 부담액은 평균 5백51만원.
1년 3백65일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80일,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1시간 58분씩 오로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당신이 슈퍼마켓에서 껌 한 통을 살 때도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며 살고 있을까?
01 보이는 세금 vs 보이지 않는 세금
보통 '세금' 하면 월급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샀을 때 내는 취득세, 누군가 내고 있다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세와 증여세 정도를 떠올리게 된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연말정산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담뱃세도 있다. 세금에는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금도 있다. 매 순간 마시고 있는 공기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숨어 있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30대 워킹 맘 A씨의 하루
이른 아침, 초등학생 딸을 자동차로 학교에 데려다 준 A씨는 출근 전 구청에 들렀다. 바빠서 내지 못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밀린 세금을 납부한 뒤 가뿐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회사에 도착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돈가스를 먹은 뒤 약국에 들러 감기약을 사 먹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우유 등 아이들 간식거리와 김치를 사고 소주도 몇 병 장바구니에 담았다. 얼마 전 남편과 다툰 뒤 냉전 중인데 오늘 저녁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풀어볼 생각이다. 주유소에 들러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일찍 퇴근한 남편으로부터 담배 한 갑만 사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요즘 부쩍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을 생각해 귀찮음을 무릅쓰고 집 앞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사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민다. 한 달 전 백화점에서 본 진주 귀고리였다. 남편의 선물로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남편과 화해의 술잔을 부딪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 직접세와 간접세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로 나뉜다. A씨가 출근 전 납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에 속한다.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국세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간접세가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에 포함돼 있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인 셈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는 실제로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지만 납부는 편의점 주인이 하게 된다. A씨가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으며 점심으로 먹은 돈가스와 마트에서 산 아이들 간식에도 이와 같은 세금이 숨어 있다. 술과 담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퇴근용으로 타는 승용차와 휴대전화 요금에도 10% 이상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 담배와 개별소비세
모든 상품에 동일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 물건의 원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담배가 대표적인 예다. A씨가 편의점에서 산 2천5백원짜리 담배에는 부가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천5백5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총 가격 60%를 넘게 차지하는 비율이다.
사치성 상품,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개별소비세라고 하는데, 보석과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담배 못지않게 높은 세금이 붙는 술도 이에 해당한다. 출고가가 1천원인 소주 한 병은 주세와 교육세 등으로 내는 세금이 약 5백30원이다. 맥주도 마찬가지. 참고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술은 막걸리로 5%의 주세가 붙는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막걸리는 사실 소주나 맥주보다 비싼 술인 셈이다.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판매 가격에도 유류세 등 50%에 가까운 세금이 포함돼 있고, A씨가 남편에게 선물받은 진주 귀고리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이다.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는 지나친 사치성 상품이나 과소비를 막고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가의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최대 2천원 올리기로 한 가운데 담배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 흰 우유에는 세금이 없다?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나 서적, 의료보건용역이 대표적이다. 흰우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바나나우유에는 세금이 붙는다. 흰 우유는 비가공식품, 바나나우유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김치에는 세금이 없지만 이를 진공 포장해 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가공식품으로 간주돼 세금이 붙는다. 쌀과 생선, 고기, 채소 등 역시 비가공 상태에서는 면세를 받는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영수증을 살펴봤을 때 식품 이름 앞에 '*' 표시가 돼 있으면 '비가공식품으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받아 지은 약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포장된 약에는 세금이 붙는다. A씨가 약국에서 산 감기약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약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이라면 감기약에 대한 세금을 낸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없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여성 생리대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생리대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02 주민세, 사는 곳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과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 많은 주민에 비해 소득이 적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차이가 있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금이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 도시나 가난한 도시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조례는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제정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민세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03 면세점과 해외 직구, 얼마나 쌀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점에서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주류와 화장품의 할인율이 높다. 2014년 9월 30일까지는 4백 달러 이하의 거래만 면세가 적용됐으나, 현재는 면세 범위가 확대돼 6백 달러 이하의 거래에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해외 직접 구매(직구)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동일 조건의 물품이라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구하면 부가가치세 10%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백 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04 연말정산, 꼭 해야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의 특수한 여건이나 지출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가족 상황만 고려된 예상치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월급을 받을 즈음 근로자 개인의 특수 여건을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정산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의 가족 수 이외의 특수 여건과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가족의 연령, 장애인, 자녀 수, 한 부모 가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특히 고액 연봉자 일수록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행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혜택의 차이는 배가된다.
때문에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소홀하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05 오해하고 있는 세금 상식
세금은 반드시 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은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받은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재산이 없어도 사망하기 1,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 없다?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세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장되기도 한다.
세금은 5년이 지나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세금은 종류나 의무 위반 행태에 따라 5년에서 7년, 10년,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생 동안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 번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안내나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절차의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신설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통해서도 상담 후 부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06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방법
비과세 등 절세 상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부부 등이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3천6백73만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2천4백36만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된다. 덧붙여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와 가족관계, 주택수를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점검한다.
2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3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해놓은 경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놓는 것이 좋다.
4
무주택자가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 부분을 좀 더 크게 하면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6
재산을 취득,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로 명의를 이전할 사유가 발생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신고 기한을 꼼꼼히 지켜야 가산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7
당초 세금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빨리 수정해서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를 20~50% 감면받을 수 있다.
8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
07 생활 속 절세 습관 기르기
1
나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재 내고 있는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세금은 개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에 뭉뚱그려진 정보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양도세 등 전문 세무사들에게 상담을 받고 사전에 매매 여부를 설정하길 권한다. 세금에 관한 궁금증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call.nts.go.kr)나 한국납세자연맹과 같은 세금 관련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
영수증은 기본,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은 잊지 않고 챙긴다. 약국 영수증은 환자 이름과 약사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등 용도를 정확하게 요구한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소득자의 연말정산 용도로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경비증빙 용도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영수증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은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이 더 유리하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20%가 적용된다. 종교단체와 그 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구호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5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는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한다. 연금보험과 장기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등 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에 가입하되 가입 자격과 공제 자격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내야 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율 16.5%를 내야 한다.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되 불입할 여력이 되는지, 어디까지 불입하게 될지 수익과 안정성을 잘 따져서 가입한다.
6
일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유리하며 대형 할인 마트나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08 세금 연체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제제를 가하게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제때 불입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연 10.95%의 연체료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상시적인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허가, 면허, 등록 사업의 제한,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Tip 연말정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온다. 공제 대상인 줄 모르거나 지레 '안 되겠지' 하는 생각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히 공제받자.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누락을 꼭 확인하라
현재 의료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비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누락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만일 회사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5년 안에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2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안 된다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누진세 과세 표준 구간을 함께 낮추면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특별공제액이 많아 소득공제 종합한도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초과가 예상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나누어 공제받아야 한다.
3 회사에 밝히기 싫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는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라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됐거나 장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또 본인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되는 경우에는 추가 환급을 이용하면 된다.
4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라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5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하라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 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백만원 꼭 확인하자
배우자·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금액 1백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다단계 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 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백만원 여부를 확인하고, 시간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용직소득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 연봉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7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회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안지영,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자료 제공 / 황영순(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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