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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사직대제(社稷大祭) | 중요 무형 문화제

문성식 2012. 3. 3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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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중요무형문화재 111호
명 칭 사직대제(社稷大祭)
분 류 놀이와의식
지정일 2000.10.19
소재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12-2
시 대 조선시대
보유자 이건웅
관리자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 본문설명

사직대제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로, 사(社)는 땅의 신, 직(稷)은 곡식의 신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나라를 세우면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와 함께 땅과 곡식의 신에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제를 올렸다.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사직에 대한 제사는 자연에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의 태조는 나라를 세우면서 궁궐과 함께 종묘, 사직단(사적 제121호)을 마련하여 경복궁의 동쪽에는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설치하고, 각 지방에도 사직단을 세워 백성의 편안함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사직단은 북쪽에 신위를 모시고 동서로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을 배치하였다. 제사는 보통 2월과 8월에 지내고, 나라의 큰일이나 가뭄이 있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제사를 지내는 절차나 격식은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으나 점차 중국의 방식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예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행해지는 제사의식은 소·돼지·양의 생고기를 비롯한 각종 곡식을 마련하고, 전폐·영신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 및 망예을 의식화하여 진행한다.

사직제에 사용되는 음악, 무용, 음식, 의복, 의기(儀器) 등을 비롯하여 제사를 행하는 우리 고유의 제사절차 등은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사의식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터줏대감이나 산신 등에 제사하는 민속이나 전통관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사직대제는 고종 31년(1894)에 이르러 신관제(新官制)로 바뀌었고, 순종 2년(1908) 일본의 강압에 의해 폐해졌다. 이후 1988년 10월 종묘제례의 기능보유자인 이은표 옹의 고증을 통해 복원하여 봉행되어 왔다. 현재 전주이씨대동종약원대에 있는 사직대제봉행위원회에서 사직대제를 보존·계승하고 있다.

※ 보충설명

조선시대에는 천·지·인(天·地·人)에 대한 국가의 제례로 원구제, 사직제, 종묘제가 있었는데, 그중 사직제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오곡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이었다.

사직제의 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왕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묘대제와 더불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던 중요한 예식이었다. 조선은 태조3년(1394)에 경복궁 동쪽의 종묘에 대비시켜 서쪽에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고, 사직단의 동서쪽에는 각각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을 배치하였다. 사단에는 국사(國社)의 신위를 봉안하고 후토신(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직단에는 국직(國稷)의 신위를 봉안하고 후직신(后稷神)을 배향시켰다.

사직대제의 제의(祭儀)절차, 제수(祭需), 제복(祭服), 제례악(祭禮樂), 무용(佾舞) 등은 조선 전·후기와 대한제국 시기마다 편찬된 의례서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성종5년(1474)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의례절차에 따라 제례를 거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선후기에는 정조7년(1783)에 작성된 『사직서의궤』에 의해 유교적 의례로 봉행하였다. 한편 황제국임을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부터는 『대한예전』에 의해 독립국가로서 황제의로서 시행되었고, 현재의 의례는 대체로 대한제국의 의례를 따르고 있다.

사직대제는 시기적으로 2월과 8월 및 동지와 제석(除夕)에 거행되었다. 왕이나 황제가 친히 거행하는 친제의(親祭儀)의 의식절차는 시일(時日), 재계(齋戒), 친림서계(親臨誓戒), 진설(陳設), 친전향축(親傳香祝), 거가출궁(車駕出宮), 친성생기(親省牲器), 성생기 (省牲器), 전폐(奠幣), 진숙(進熟) 및 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서였다.

현재 사직단에서 거행되는 사직대제는 전폐부터 영신례(迎神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및 망예(望예)를 의식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직단에 진설되는 제수는 소·돼지·양의 생고기를 비롯한 각종 곡식을 늘어 놓으며, 초헌관의 제복은 구장면복을 갖추고 제관은 금관조복을 갖추어 의식을 이끌어 간다.

길례(吉禮)의 일종인 사직대제는 악공이 음악을 연주하고 일무원이 무용을 하는 악무(樂舞)가 펼쳐지는 의식이다. 제향악(祭享樂)으로는 순안지악(順安之樂)과 숙안지악(肅安之樂), 옹안지악(雍安之樂)에 맞추어 문무(文舞)를 추고, 초헌례에는 수안지악(壽安之樂)이 연주될 때 문무가 무무(武舞)로 바뀌어 서안지악(舒安之樂) 등이 연주된다. 아헌례와 종헌례에는 수안지악과 소무지무(昭武之舞)가 사용되었으며, 철변두(徹변豆)에는 옹안지악, 송신(送神)에는 순안지악이 사용되는 등 악무(樂舞)도 계속 바뀌면서 엄숙한 행사공간을 이끌면서, 국가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출한다.

사직대제(社稷大祭)는 2000년 10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으며 보유자로 이건웅, 보유단체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