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상식

무조건 아껴라!

문성식 2011. 7. 28. 14:04

무조건 아껴라!

 

 최 대리는 맞벌이 샐러리맨이다. 아내와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고 가계경제를 알뜰히 계획하여 열심히 저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상하수도료 납부 기한을 어겨 연체료 1,070원이나 물어 손해를 봐야 했다. 게다가 집을 비워두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비 결제일을 놓쳐 한꺼번에 두 달치 관리비가  나왔다.  지난달 관리비의 2%가 추가되어 4천 원가량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억울하다고 관리소에 항의해 보았지만,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돈이 없었으면 모를까 통장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를 물어야 하니 화가 났다. 그래서 아예 모든 공과금을 자동 납부 하기로 결심하고 은행을 찾았다. 적어도 통장에 돈을 놔두고 연체료를 무는 바보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월급에서 일부 금액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종자돈을 모으는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월급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식비나 학비 등 꼭 써야 할 것을 안 쓸수도 없는 일이 다.

따라서 소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 이것을 저축으로 연결하면 종자돈을 모으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적다고 간과하지 않고 챙겨둔다면 꼭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를 이용한다.
각종 공과금 등은 기일이 지날 경우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절대 잊지 않도록 생활비 통장과 연결해 놓으면, 연체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또 어떤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1%의 할인을 적용해 주기도 한다.


2) 송금은 반드시 전자금융을 이용한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에 송금할 경우에는 창구에서 보내는 것보다 최대 4~5천원 까지 절약할 수 있다.

 특히 각 은행별로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보다 인터넷뱅킹의 송금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현금인출 등은 은행 업무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다른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래은행의 인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수료가 저렴하며,

 또한 은행 업무시간에 이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가 저렴하다.


4)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와 대여 수수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도 기간을 잘 선택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령 3개월까지는 무이자이고 3~5개월까지는 15%, 6~8개월까지는 17%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각 카드사마다 운영개월 수와 수수료가 다르다.)

무이자 이용기간을 우선 선택한다. 그것이 안 된다면 6개월보다는 5개월을 할부 기간으로 선택하는 것이 할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5) 심야전기나 심야 전화를 이용한다.
요금 단가가 저렴한 시간대에 이용하면 좋다. 전기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까지는 일반 전기료의 25% 수준이다.

 다리미처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전열기구는 이 시간에 사용하면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전화요금도 3분 통화당 45월 요금인데 평일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공휴일은 24시간)는 4분 18초당 45원이다.

3분이내의 통화는 차이가 없지만, 길게 통화할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이용하면 좋다.


6) 세금도 아껴라
세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재테크 하면 세테크를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은 세금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 은행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우대는 금리가 얼마인지 또는 비과세의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문의해 온다.
보통 세금우대나 비과세는 일반예금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금리는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조금만 공제해서 만기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8개월 동안 125만원씩 불입하면 비과세와의 차이는 37,125원이다.
이러게 단기간만 생각해 본다면 그 차이가 적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간을 30년으로 하면 그 금액은 6,7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이것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1억 3,4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가족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